Current Date: 2024년 04월 30일

사회

가정폭력은 ‘이혼요구·외도의심’ 때 가장 심각

가정폭력은 배우자의 ‘이혼·별거 요구 및 외도 의심’이 있을 때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6일 지난해 접수된 사건 중 7월 한 달간 검찰에 송치한 가정폭력 신고 사건 3천195건의 수사결과를 취합해 ‘폭력 피해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부부이며 동거 중’일 때 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별거 중일 때 상해 이상 중한 피해가 발생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또한, 가해자가 폭력 전과가 많을수록 심각 이상의 피해를 입히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였다.

또한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장 큰원인은 지배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 상대 배우자가 이혼이나 별거요구를 하거나, 외도를 의심할 때 벌어졌다. 심각단계 피해 338건 중 137건(42%)이 이 경우 발생했다. 생활습관의 차이로 일어나는 폭력도 49건(14%) 있었다.

심각 단계란, 가해자가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상해·폭행·협박하는 일이 벌어진 상황을 뜻한다. 이 때 피해자는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수준의 구타·목조름을 당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8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피해자가 자녀 양육, 경제적 어려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로 풀이됐다.

경찰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가정폭력 사건 수사 시 ‘당사자 진술’에 치우치지 않고 가해자 위험 요인·피해자 취약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정보호사건 의견 송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면서 “여성단체와 협의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범의지를 강력히 차단할 수있도록 임시조치 위반 시처벌수준 상향(현재 과태료)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진 기자

[2020327일 제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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