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4월 26일

이기숙의 행복아카데미

성욕(sexuality)을 다스리는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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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 별장 성접대’ ‘버닝썬, 승리의 성접대’ ‘정준영 동영상’으로 신문기사가 도배질을 하고, 앉는 자리마다 화제꺼리이다. 그러나 화제의 동기는 다르다. 여성들은 그 남성들을 욕하기 바쁘지만 남성들은 어떤 접대였고, 어떤 동영상이었는지가 관심있다고들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보는 대부분의 시선은 사회에 만연한 일인데(이런 일이 흔하단다. 맙소사...), 이 참에 뿌리를 뽑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나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일’이라는데 관심이가 여기저기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해보았다.

A사업가는 성 접대가 어제 오늘 일인가 하면서 영업(營業)에서 그건 대단히 흔한 일이라고 했다. B강사는 자기가 대학원 다닐 때 남자 교수와 남자 대학원생들이 같이 2차(성매매업소 방문을 의미)를 간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C교사는 중학생들의 동영상 돌려보기는 ‘도가 넘고 있다’고 했다. D활동가는 ‘교복입고 성매매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증가한다’고 했다. E씨는 혼인중인 부부들의 외도도 심각하다고 하면서, 부인이 바람 피우다 죽은 일, 남편이 바람피우다 이혼 한 집 이야기들을 했다.

누구나 쉽게 주변의 성적 일탈을 이야기할 정도로 넘치고 넘친다. 대한민국은 ‘강장식품 소비량이 세계 최고이고, 성매매시장 규모(30조 내외)가 GNP 비례 역시 최고’라는 믿거나 말거나의 소문도 있다. 이 모든 성 범죄는 강력한 남성들의 연대가 만들어 내고 있다.

남성카르텔이라고 하지 않는가? 인간사 어디에서나 언제나 성관련 사건들이 있지만 특히 IT강국이라 불리어지는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뭔가 추스림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손 전화를 포함하여 기기를 이용하는 성 사이트나 성매매가 빠르게 확산되고, 특히 사회지도층(과연 지도층인가?) 남성들의 시대에 뒤떨어진 성적태도와 행동들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나도 아들, 딸을 키운 사람이지만 온 세상이 이리 성 스캔들들로 미쳐 돌아가는 걸, 어느 부분부터 잡아서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가 참으로 난감하다고 생각한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개인적 접근과 사회구조적 접근으로 나누어 소견을 적어보고자 한다.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필자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 엄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범죄는 사람의 몸, 특히 대부분 여성의 몸을 도구로 삼아 이루어지는 행위인 만큼 절도, 강도, 횡령 등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히 다스리는 것이 ‘인권적 측면’에서 옳다고 본다.

다 그런 짓들을 하고 다니니 그게 아무렇지도 않는 일들이라고 여기는 모양인데,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범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며, 특히 권력, 돈, 명성이 법 집행을 방해하는 남성 카르텔의 해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성범죄와 국가의 가장하부조직인 경찰의 커넥션도 엄중히 조사해 주면 좋겠다. 다들 알고 있는데, 단속율이 4~5% 수준이라니.... 눈감고 있다는 심중은 다 가지고 있다. 여성계에서는 끊임없이, 대를 이어가면서 미투운동 등등을 이어갈 것이다.

개인적 측면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역시 교육적 접근이다. 성인 대상의 공공기관 성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함과 동시 비공공기관의 실정도 살펴보길 바란다. 청소년 중심의 학교성교육의 내용, 교수법, 효과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피임법을 모르는 청소년/소녀들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피임, 임신, 출산, 낙태 등의 주제를 가지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성욕이란 당연한 내 몸이 원하는 기본적 욕구이지만, 자기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권과 존엄을 마구 짓밟는 것은 범죄임도 가르쳐 주어야한다. 특히 미성년대상의 성행위는 더욱 더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법을 만드는 의원들과 법을 집행하는 법조계 남성들이 좀더 부끄러워 할 줄 알면 좋겠다.

최근 ‘한국남자’, ‘성매매안하는 남자들’ 책을 모임에서 읽었다. ‘한국 남자-변해야 한다’를 주장하는 남성들의 글이었다. 고맙다. 이런 자정의 소리들에 더 많은 남성들이 공감을 표해 주면좋겠다. ‘성욕,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성찰적 논의들이 더 확장되기를 바란다.


[2019325일 제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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