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4월 26일

이운용의 내일은 인도다

합작투자서는 변호사보다 공인회계사 효율적

 
내일은 인도다<10>-인도의 투자진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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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요리하려면 슈퍼스타부터 키워라

우리에게는 그 동안 먼 시장이었던 인도가 S/W산업을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제2의 중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너도 나도 인도를 미래의 시장이라고 하면서 장미 빛 환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인도에 가면 손쉽게 떡을 만들수 있을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 인도만큼 떡 만들기가 어려운 나라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기업 환경이 나쁘다, 전력, 통신, 도로등 사회 인프라가 열악하다, 인도 상인들의 술수에 쉽게 사기를 당한다, 노동자의 근로의식이 희박하다, 인도 정부의 각종 법규가 너무 복잡하다, 모두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 이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는 아직 인도를 요리할 만한 슈퍼스타들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제조업 중심의 중국과 지식산업 중심의 인도는 우선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한다. 인도의 제조업은 너무 낙후하여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기는 요원하다. 그러나 지식산업은 다르다. 선마이크로시스템의 비노드코슬라, 핫메일을 개발한 사비어 바티아 등 많은 인도인이 세계 IT산업의 중심이라고 하는 미국업계의 핵심 디시젼 메이커로 이미 진입했다. 과거의 개발하청업체의 수준에서 이제는 오히려 미국이 요구하는 내용을 선도하는 자들이 인도 고급 인력들이다.
 
전 세계 PC의 운영체계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인도에서 개발했듯이 최근에는 바코드를 대신할 전자태그(RFID)개발 등에 인도전문가들이 앞장서는 등 IT사업업의 각종기술 표준, 프로그래밍언어의 개발, 미래의 전개방향 등 관련 산업의 핵심루트와 시스템을 인도인들이 이미 미국과 함께 결정해나가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의 역할은 줄어들고 인도의 역할은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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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도 인력은 어디서 나왔는가? 인도인은 머리가 뛰어나고 전통적으로 수학과 논리학에 매우 강하다. 인도의 IIT는 흔히 미국의 MIT와 비교한다. 인구 10억에서 몇 천 명을 뽑는 것이 IIT다. 한마디로슈퍼스타다. 우리나라의 KAIST, 포항공대의 수재들과 비교해서는 곤란하다. 또한 인도인들은 지식정보산업의 매개체라 할 수있는 영어를 마음대로 구사한다. 21세기
지식 인력의 보물창고다.
 
인도정부는 공과대학 성격의 IIT보다 한발 더 나가서 정보통신을 전문으로 하는IIIT를 세워 세계지배라는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정보통신대학을 늘리는 개념과는 차원이 다르다. IIT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IIIT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는 슈퍼브레인’을 키운다는 것이다.
 
IT의 발달은 자연히 또 다른 지식 산업인 BT의 발달을 촉진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임상실험이 쉽게 이루어지는 제약산업과 인도정부가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농업분야다. 이 분야에도 매년 3천여 명의 박사급 인력이 배출된다고 한다.
 
인도는 투자재원이 부족하므로 전통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돈이 적게 드는 IT,BT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집중적으로 키워서 21세기 지식산업시대의 슈퍼브레인을 확보하여 이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한다는 야망을 실현하려고 한다.
 
인도는 나가서 공장을 세워 돈 벌어올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머리를 이용하여 돈을 벌어 와야 하는 나라이다. 나의 능력은 알지도 못하고 인도인에게 속았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인도상인이 거짓말 한다고 욕을 하지 말고 나의 능력을 먼저 키워야 한다. 국제무대에서는 능력이 없으면 당하게 되어 있다.
 
합작파트너 선정과 계약
 
인도 기업은 대기업 그룹에 속한 회사라해도 회사 하나하나의 신용도가 천차만별이다. 필요하면 같은 그룹회사라고 하다가도 자기들에게 불리해지면 어느 때라도 그룹과는 무관한 회사라고 하여 책임을 회피한다. 신용조사는 관련 거래은행에 조회하거나 신용평가 사설기관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는 KOTRA 등을 통해 신용조사를 요청한다. 열심히 조사해주는 무역관의 노고는 고맙지만 인도에서는 이러한 신용조사는 한마디로 거의 쓸모가 없다.
 
특히 그룹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는 문제 등에 있어서는 외부적인 신용평가 방법은 거의 역할을 못한다. 인도파트너를 선정하려는 우리기업 스스로 업무추진 상 발생하는 문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본격적인 합작추진 이전에 인도파트너를 만나 최고책임자의주변 인물과 관련 업계, 조합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러한 신용평가단계를 지나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합작투자 협상 시계약 등 최종 결정 등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최고책임자를 확인 후 함께 결정해야한다. 최고책임자의 결정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 당당책임자가 자의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이다.
 
계약서와 정관 등 문서상의 책임자가 동일한지 유의하여 체크해야 한다. 인도인은 사후 문제 발생 시 최고책임자가 책임회피를 위하여 합작투자 계약서와 정관상의 책임자를 다르게 명기하기도 한다.이것은 사후 법적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며 인도측은 상황을 보아 회장개인자격 또는 회사 대표 중 유리한 쪽을 주장하기도 한다.
 
합작투자 계약서에는 가능하면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한다. 자본금 납입, 파트너의 중요한 의무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계약서의 효력을정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합작투자회사의 이사회 구성도 조심해야 한다. 인도에서는 이사회의 기능이 매우 중요한데, 이사회의 결정사항이 경영진의 경영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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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친족 경영체제인 인도기업보다는 외국과의 합작투자기업의 경우 이사회의 기능이 법적으로 더욱 영향력을 발휘한다. 합작투자 시 우리나라는 변호사를 통하여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인도는 공인회계사를 통하여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우리기업은 우리 관습대로 변호사 등을 주로 이용하려 하나 인도처럼 회사법, 소득세, 법인세, 과실송금, 외환관리 등 모든 문제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곳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의자문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기업의 합작투자 등은 당연히 로펌 등을 대동하지만 중소규모 기업은 공인회계사만을 거쳐도 큰 문제는 없다. 인도에서 변호사를 쓰는 비용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들은 자영업을 하는 공인회계사보다 매우 낮아서 회사고용 시 대졸사무직원(5000~1200루피)보다 낮은 급여수준(7000루피, 약 15만원)정도에서 시작하며, 대기업에서는 한 회사에서 10~20명의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도 많다.(1998년 기준)
 
그러나 우리기업은 공인회계사 대신 변호사를 찾으며 현지관습가격의 수십 배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의 높은 변호사 비용에 익숙해져서 인도 변호사가 터무니없이 요구해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인도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낮은것은 물론 고객이 필요하다고 하면 즉시고객이 요구하는 장소로 변호사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계속-
 
[2012년 6월 20일 제32호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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