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부정한 의도로 차명거래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게된다.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례에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불법도박자금 등의 불법재산을 숨기기 위해서 타인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등이 있기 때문. 특히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가족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된다.
세법에서는 최근 10년간 증여한 합산금액이 배우자 6억원, 자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부모 3천만원, 기타 친족5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한 금액을 예금했다면 조세포탈로 위법 행위다.
연간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 발생으로 소득세 과세(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생계형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분산 예금한 것도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이처럼 개정법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자금세탁,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나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차명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지만 합법적인 차명거래는 허용된다. 가령 미성년 자녀 자산관리, 친목모임 회비, 임의단체 자산관리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관리를 위해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명의로 개설한 계좌 ▲문중, 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 관리를 위해 대표자 명의로 개설한 계좌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는 ‘선의의 차명거래’로서 금융실명법 위반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예금이자를 명의인이 아닌 가족이나 타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만으로는 불법 차명거래로 간주하지 않지만 세금포탈 등 불법행위가 목적인 경우에는불법 차명거래로 봄으로 주의해야 한다.
공모주 청약 시 1인당 청약 한도를 넘겨 청약할 목적으로 다수의 타인 명의계좌를 이용해 청약하는 행위도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이 아니다.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의 주문에 따라 해당 금융투자회사 명의로 하는 거래 역시 적법한 차명거래에 해당한다.
만약 이같은 사안을 위반하게 되면 명의대여자의 경우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을 내고 불법 차명거래가 적발되면 명의를 빌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금융회사 종사자에게는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금융회사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이 부과된다.
그 밖에도 ▲금융회사의 실명확인의무위반 500만원 ▲통보의무 위반 300만원▲기록관리의무 위반 500만원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 위반 시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선영 기자
[2015년 1월 23일 제60호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