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01일

사회

여성교원 성희롱…인권위 “교육부, 교원평가 서술형 폐지키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능력개발평가서술형 문항 폐지와 교원 인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한 것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수용했다고 최근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9월 교육부장관에게,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의 개선을 위해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해 평가의 목적에 맞는 평가 방식을 마련할 것과, 교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평가의 취지, 목적 및 실행 방법 등에 관해 학생 및 교육관계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권고의 배경은, 진정인과 다수의 피해자가 교육부 주관 교원평가의 서술형 문항 답변에서 여성 교원의 신체를 성적으로 평가 또는 조롱하는 성희롱 및 모욕적 발언이 작성된 것을 확인하고,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 사건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장관은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고, 현장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며, 전면 개편 후 교원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 안내자료 개발 및 연수실시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김성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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