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4월 25일

정치

빈집활용 등 ‘소규모 주택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6-2 의회소식-빈집활용 등.JPG

앞으로 빈집활용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사업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 현의원(부산진구4)은 제283회 임시회기간 중 대표발의한 ‘부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일부개정안’이 16일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빈집정비 관련 조례안은 지역마다 다른 여건을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해 주민밀착형사업으로 빈집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가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수립하는 ‘빈집정비지원계획’에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돼 철거 등의 조치가 필요한 빈집에 대해서는 ▲건물의 벽체, 기둥 등 붕괴 우려가 있는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 ▲ 화재 발생요인의 제거 및 차단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주거환경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 및 차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이 직접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했다.

더불어, 빈집활용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정비사업, 빈집의 안전조치, 그밖에 빈집정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군및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소규모주택정비(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개정내용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나대지 ▲도로, 공원, 하천, 철도 등 도시계획시설과 연접한 소규모 잔여지 ▲ 지형의 특성상 부지의 정형화를 위해 포함할 필요가 있는 나대지 등이 사업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1만㎡ 미만인 곳에서만 추진이 가능했으나, 작년 10월 특례법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허용된 1만 3000㎡까지 사업범위를 최대한 허용함으로써, 보다 넓은 구역에서 사업이 가능하게 하는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규제 완화 등에 대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구역에 ▲지정해제된 정비구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이 포함되도록 했으며, 법령에서 위임된 사업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부산시의 용적률 산정기준도 규정했다.


유시윤 기자

[2020124일 제120호 6]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