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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부(符)” 이야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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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符籍)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알 것이다. 매년 삼재 부적이나 정초에 부적을 사용한 경험들이 대부분 있다. 이와 반대로 한문으로 된 부(符)라는 단어는 뜻을 모르거나 생소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부(符)는 기호, 부호 등의 의미로 사용과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있다. 원시시대의 부(符)는 부작(符作)으로 발전되고 종이가 개발되면서는 부적(符籍)으로 발전되었다. 부작(符作)은 나무껍질, 가죽, 나무, 헝겊 등 평면 재료에 그리거나 쓴 것들이 있고 돌, 나무, 조개, 금속, 씨앗, 귀금속 등을 특별한 형상이나 입체물을 부작(符作)이라 한다.

부를 부상(符像), 부표(符標)의 부작(符作)으로 나누고 부적(符籍)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부상(符像)이다. 부상(符像)은 간절한 염원이나 소망 그리고 마음을 의지하기 위해서 만든 형상(像)들을 말한다.

형상 중에서는 불교에서는 부처님 당시에는 보리수나무와 탑이 부상(符像)이다. 탑은 부처님 이전부터 내려오는 인도의 부상(符像) 문화이다. 보리수 나무는 부처님께서 전법을 떠나 머무시던 정사에 계시지 않으면 신도들이 찾아와서 상심하였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헤아려서 성도하실때의 보리수 나무를 분재하여 심게 하고 예불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온 성스러운 사리를 탑이나 부처님 형상을 만들어서 모시면서 불교의 부상(符像) 문화가 발달 된다.

처님이 열반하시고 2백년후의 아쇼카 대왕은 8만 4천 개의 탑을 세웠다고 한다. 기독교와 천주교에서는 예수상, 십자가성상, 성모마리아상, 성인상 등을 말한다. 불교와 기독교 그리고 천주교 이외에도 대부분의 종교들에서 자신들이 믿는 대상을 형상들은 모두 부상(符像)이라 한다. 두 번째는 부표(符標)이다.

부표(符標)는 상징적인 표식이다. 불교의 보리수 염주, 108 염주, 반지, 목걸이, 열쇠고리 등에 만’卍‘자나 옴’ॐ‘자의 표식이 된 상징이다. 기독교와 천주교에서는 십’十‘자가가 대표적이 부표(符標)이다. 부표(符標)는 종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까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된다. 나무, 금속, 돌, 옥, 금, 나무, 진주, 다이아몬드 등을 이용하여 기념이나 다짐을 하면서 만든예물이나 장신구들이다.

세 번째는 부적(符籍)이다. 부적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황색 종이에 붉은 주사(朱砂)로 그림, 기호, 형상, 글씨를 그리거나 쓴 것을 말한다. 불교에서는 종이를 사용하지 않던 부처님의 당시에는 보호주와 다라니를 입으로 축원을 했다. 종이가 개발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결집을 통해 경전으로 만들었다.

경전들의 내용중에서 마음에 새기고 삶에 가피가 되는 보호주, 문구, 상징, 형상 등을 종이에 쓴게 부적의 시작이다. 불교가 중국, 티벳, 한국, 태국, 일본 등 나라들로 전파되어서 그 나라의 그림, 기호, 형상, 글자들을 부적에 사용되었다. 불교에서는 달마대사 그림이나 부처님의 그림으로 탱화도 부적이다.

티벳 불교는 만다라 그림을 호신 부적으로 지갑이나 간직하고 다니면서 기도를 드리기도 한다. 탱화는 조성한 후 지극 정성으로서 점안(點眼 )기도를 한다. 점안을 통해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점안을하지 않는 탱화는 하나의 미술작품이나 예술로 인정해도 신앙의 대상으로 경배나 숭배될 수 없다.

불교의 부적 외에는 도교의 부적이 대표적일 것이다. 도교 부적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길흉화복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간절한 염원과 복덕을 바탕으로 실현을 신들에게 빌고 받는 명령서 형식의 부적이다.

부(符)의 종류를 살펴보았다. 부(符)의 발전이 부작(符作)이 되어서 사용과 용도에 따라 구분된 부상(符像), 부표(符標)을 통해 종교들과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의 마음과 염원을 볼 수 있다. 부적(符籍)은 도교의 부적(符籍)처럼 정해진 길흉화복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간직하거나 종교적으로는 불교의 불상과 탱화에서처럼 점안이나 기도를 통해서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이 된다.

부(符)는 시대의 사람들이 재료들에 따라 다르게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 만들어낸 종교 성물이나 장식물 등이다. 부(符)는 미래에도 건축, 예물, 장식물, 그림, 디자인, 보석 등 사람들의 삶에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로 함께 할 것이다.


[20181226일 제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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