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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수의 세상만사

촛불시위를 바라보는 부산진구 주민들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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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순실한’ 정국이 끝내 촛불정국을 부르고 말았군요. 어제 2차 촛불집회엔 10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는군요. 2000년대 들어서 최대인파라고 하대요. 어디 서울뿐이었겠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부산도 마찬가지였어요.

촛불 든 시민들이 도심지 서면 일대를 가득 메웠다는 소식들이 지인들의 SNS에 마구 올라오고 있네요. 서면 촛불집회를 바라보는 부산진구 어르신들은 마음이 착잡하다고 합니다.


특히 오랜 여당 지지자들은 황망해 합디다. 왜냐구요? ‘어순실한’ 정국에 갑자기 부산진구 출신 두 전직 국회의원들이 언론에서 많이 조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한분은 지금 온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돼 있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정무를 보좌하고 있죠. 그분은 오랫동안 대통령 측근으로 자처해 오신 특급 참모였다네요.


또 한분은 뜻밖이더군요. ‘어순실한’ 지금의 비정상 정국을 초래한 장본인들로 지탄받고 있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을 대통령께 추천했다더군요. 지금의 대통령이 의회로 첫 진출했던 1998년, 부산진구를 지역구로 둔 N 전 국회의원이 초선 의원이었던 대통령께 4급 보좌관 후보를추천했다는 겁니다.


 N 전의원은 당시 서울 모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고, 나중에 박근혜대통령의 조세정책 과외교사였다고 하대요. 참, 그 교수가 추천해준 양모 씨는 당시 최순실씨라는 분 앞에서 면접을 봤다고 하더라구요.


암튼 양씨는 1년 남짓 만에 박근혜 의원 곁을 떠났고, N 교수가 자기 대학 출신 이모씨를 다시 후임으로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 후임이 최근까지 대통령 곁을 지켜왔던 이모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었다는 거죠. 이건 떠도는 루머가 아니라 최근 중앙일간지가 보도한 기사내용입니다.


잠깐 인용해볼까요. ‘…경제 전문가로 정책을 담당한 양씨는 박 대통령의 조세정책 과외교사였던 새누리당 나성린 전 의원(당시 한양대 교수) 추천으로 합류했다가 1999년 의원실을 떠난 뒤 박 대통령 측과 연락을 끊었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보궐선거 후 나 의원 추천으로 서류를 넣고 나서 좀 있다가 한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강남의 한 호텔로 나오라 해서 갔더니 최씨(최순실씨)였다”며 “최씨가 내게 아버지는 뭐 하냐, 어머니는 뭐 하냐는 등 이것저것 묻고 (사심이) 아무것도 없는 ‘맑은 사람’을 찾는 다고 했다”고 말했다.


양씨는 최씨 면접을 본 며칠 뒤 의원회관에서 박 대통령을 만났다. 출근해 보니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먼저 뽑혀 있었다.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양씨가 떠난 뒤나 전의원 추천으로 의원실에 합류했다고한다.…’ <세계일보 2016년 11월 8일자 기사>


최근까지 부산진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한분은 지금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또 한분은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할 당시부터 깊은 인연을 맺어온 셈이죠. 이해되시죠? 올해 초였죠.


20대 총선을 앞두고 둘은 여당 후보경선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죠. 당시는 대통령이 기세등등하실 때니 저마다 대통령과의 인연을 내세우며 난리였죠. ‘내가 친박’이라고 주장하니, 다른 한쪽에서는 코웃음 치며 자기야말로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진박(진짜 친 박근혜)’이라고 맞섰죠.


결국 둘 중 한명이 여당후보로 총선에 나섰고, 본선에서 야당후보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대통령 사퇴를 부르짖으며 촛불 들고 서면일대를 누비는 시민들을 바라보는 부산진구 주민들의 맘이 어떨까요.


속이 얼마나 상할까요. 대통령에 대한 맘은 여전히 애증이 교차하리라 여겨집니다. 부산사람들 맘 쉬이 바꾸는 기질이 아니거든요. 또 속이 부글부글 끓을 겁니다. 대통령 훌륭하게 보필하겠대서 찍어줬더니 이게 뭐냐고. ‘친박’, ‘진박’ 하던 둘이 쪽팔린다는 어르신의 기분을 알 것 같네요. 끝까지 궁금한 게 하나 있네요.


N 국회의원은 양모 씨나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박근혜 당시 의원에게 4급 보좌관으로 추천해줄 때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를 알았을까요. 그랬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잘 모르고 최순실씨만 알았던 걸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20161123일 제8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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