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1일

데스크 칼럼

많은 교훈을 남긴 총선과 차기 대권주자의 여성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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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바탕 홍역같은 선거판이 휩쓸고 지나갔다.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지켜보는 듯, 손에 땀을 쥐게했던 순간들, 출구조사결과가 예측대로 맞지 않기를 또는 맞기를 기대하면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표결에 희비가 엇갈렸던 순간, 후보자들은 누구보다 가슴을 졸였다.

선거전부터 들끓던 민심은 그대로 투표에 여지없이 반영되었다.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들이 헛소리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특히 이번 총선의 경우 계파놀음에 식상한 국민들이 어떤 심판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짐작했을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끝까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한 특별한 분들이 계셨으니 한심할 뿐이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지금의 총선결과가 왜 그렇게 나타났는지, 정작 깨달아야 할 자기자신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어쩌면 표밭을 누비며 현장을 뛰었던 후보자 자신들은 누구보다 잘 알지도 모른다. 선거판을 뛰면서 한층 성숙해지고 겸허해지는 후보들은 매번 선거를 통해 스스로를 단련 시키기 때문이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4년 임기 내내 잊지 않고 성실히 수행할 테고, 머리가 나쁜 사람
들은 제 잘나서 오늘이 있는 줄 착각하고 선택해준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아둔한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 정말 달라져야 한다. 어쩌면 달라질지도 모르겠다. 이번 선거가 그래서 의미가 크다. ‘미워도 다시한번’ 끝까지 애정을 버리지 않았던 국민들이 사랑하는 자식에게 회초리를 더 들 듯, 잘못하면 언제든 과감히 매를 들 수도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선거 후 필자가 서울을 방문했을때 한 조찬모임에서 ‘부산시민들 정말 대단하다’는 인사를 여러 번 들었다. 소위 특정당 깃발만 꽂아도 당선 된다던 지역에서 당의 이름만으로는 경쟁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은 물론, 지역을 위해 어떠한 노력과 봉사도 없이 유명세만으로는 지역민들의 신임을 얻을 수 없음을 선거과정에서 역력히 보여줬기때문이다.

그러나 정말 아쉬운 일은 지방과 중앙, 지역여성계과 국회 등 중앙정치권 또는 행정권과 연계고리역할을 했던 부산여성들의 대변자 역할을 해줄 맥이 끊겼다는 점이다. 그래서 희망도 없이 20대 국회를 지켜봐야하는 부산여성들은 한없이 암울하기만 하다.

전체적으로 여성들의 약진현상이 두드러진 이번 선거결과로 전국의 여성계도 들떠있는 분위기이지만 정작 부산여성들은 소외의 아픔을 겪고있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에서 지역구에 몇몇의 후보를 냈지만 단 한명도 당선되지 못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선거판의 바람이야 그렇다치고 선출직 여성할당에 크게 관심없었던 집권여당의 ‘부산여성무시’ 행태가 오늘의 결과를 불러온 것은 아닌지. 당의 영향력있는 정치인들조차 각자의 정치와 자기 선거에 바빴고, 마땅한 여성후보가 없다며 물색하는데 신경도 쓰지 않았다. 선출직은 차치하고서라도 비례대표는 의지만 있었다면 만들어낼 수도 있었다.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해서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특단의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는 유엔에서 권고하는 일정비율로 끌어올리기란 힘들다. 이는 역차별이 아니다. 그동안 수 백년동안 남성중심적 정치 및 통치구조속에서 특정 성이 누려온 권력을 평등한 시각에서 정책이 다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도록 하기 위해 진입과정에서 강제적으로라도 일정비율 분배하고 참여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 공천을 앞두고 여성계의 할당 요구에 정치권은 코웃음을 쳤다. 인물이 없다는게 그 이유다. 잘난 남성지도자들의 눈에 어떤 여성이 ‘깜’이고 ‘자격’을 갖춘 여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성을 근본적으로 무능하게 여기는 차별적 시각부터 걷어내지 않고는 여성공천은 먼 나라 이야기다.

부디 차기 국가지도자후보들은 여성을 함부로 무시하고 외면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음을 새겨야 할 것이다. 얼마나 여성을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시키고 우대할 것 인지, 현재의 실망감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고 과감한 내각 여성행정수반을 실천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여성들의 선택기준이 될 것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2016422일 제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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