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1일

데스크 칼럼

특정금융정보법(FIU) 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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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카에다, 이슬람국가(IS) 등 테러단체들의 악랄하고 극단적인 행태가 전 세계를 경악케 하고 있다.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울만큼 잔인한 테러집단의 행위는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재지변 다음으로 예측불허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이들 테러집단의 극단적 행태는 인종 국가를 불문하고 온⋅프라인상 무작위 테러와 위협을 가하고 있어 테러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와 대응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국제사회는 모든 범죄행위에는 반드시 대가와 자금이 수반되는 만큼 범죄자금 차단을 위한 자금세탁, 테러 WMD관련 국제규범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금융제재를 통해 강제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설립했다. 우리나라도 2001년 FIU(특정금융정보법)를 설립, 전 세계 정보기관과 함께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고 있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차단을 위해 FIU간 정보공유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금융거래를 주의해야 하는' 혹은 '테러지원 위험' 국가인 북한과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북한과 연계된 범죄자금 흐름을 면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
 
미 FBI가 최근 발생한 소니픽처스 해킹사건이 북한의 소행임을 발표, 북한을 '테러지원 위험국'보다 제재 수위가 높은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자는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북 금융정보 추적을 통한 자금세탁 및 테러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와 차단노력은 시급한 실정이다. 또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여러 사이버테러에 대한 의구심은 물론 각종 물리적 테러위협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함을 인식해야할 때다.
 
얼마 전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김모군의 IS테러요원 가담, 훈련소식은 테러집단의 손길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 지상 구석구석 뻗쳐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럴진대 국가 안위와 관련한 정보업무를 다루고 있는 국정원이 핵심직무인 형법상 '내란 외환의 죄'와 군형법상 '반란 암호부정사용의 죄' 및 군사기밀 보호법과 국가보안법 관련 죄에 대한 수사 등 국가안보와 존립에 직결된 범죄에는 FIU접근 이용 규정이 부재하다니 문제가 있다.
 
현재 FBI, CIA 등 해외 여러정보기관은 자국의 FIU정보를 상시 이용 중이고 국제범죄 테러자금 조달 등과 관련된 금융계좌정보를 지원받으며 국제사회 여러 정보기관과 공조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당 정보기관이 FIU정보 접근 자체가 불가할 만큼 관련 법 규정이 없어 범죄 및 테러 국내 연계자 추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군사기밀 등 의심스러운 자금흐름을 포착해 제보를 받더라도 보고의무조차 없어 국가안보와 직결된 금융자료를 축적할 기회마저 잃고 있다니 안타깝다. 게다가 외국의 정보기관으로부터 정보협력 의지 및 정보력 부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향후 국제사회 정보 이용 및 공조체계에서도 왕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FATF 파리총회에서 FATF 차기 의장국으로 선임, 세계 각국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를 위한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제재하는 것은 물론 가상화폐관리 등 국제사회 아젠다까지 점검해야 할 입장에 놓여있다. 이런 외형적 성장에 걸맞지 않게 정작 의장국의 국가안보 임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활용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산업 및 군사기밀 유출로 엄청난 국부가 손실되고 국민안전과 관련된 대형 테러가 발생하고 나서야 권한여부를 논의한다면 그야말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요즘 국정원은 정치적으로 모럴헤저드를 겪고있다. 정보기관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도 안될 일이지만,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했느니 마느니 관련 공직자들이 앞다투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풀어놓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것도 문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국가의 안보와 존립을 위해 정보기관이 당연히 해야 할업무와 역할과 권한까지 축소하는 것은 국가의 손실이라는 사실이다. 대테러, 국제범죄, 대북정보 수집 등 국가안보 최일선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정원이 국가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 예방에 적극 임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FIU)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요즘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외화'킹스맨'이 있다. 지구온난화예방을 명분으로 IT기술을 비인도적 방법으로 활용하는 재벌가 악당의 대테러행위를 막기 위해 고도의 훈련된 국제비밀정보기구 요원들의 활약을 다룬 영화 '킹스맨' 같은 요원양성과 지원을 하라는 건 아니다. 지구적 아젠다 해결을 위한 역할과 지원은 차치하고서라도 국가안보를 위한 기본적인 역할과 책무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법조항을 보완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2015227일 제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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