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4월 26일

데스크 칼럼

대법원으로 간 교수간 갑질행위의 성립여부

가임기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1명도 되지 않는 인구절벽의 시대, 출산율 감소에 따른 학령기 아동의 감소는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운영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각 대학들은 대학 간 통폐합을 추진하는가 하면 자생을 위한 대학의 구조조정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 같은 대학환경의 변화는 교수사회에도 불어 닥쳐 교육시수와 교과목편성을 둘러싸고 교수들 간의 적잖은 분쟁과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우선, 산업 트렌드에 따른 교육 환경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학과가 발생하는가하면 교수의 수에 반해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기존 정년 교수들의 수업시수도 채우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자 상대적으로 비정년 교수들의 수업시수에는 큰 타격이 발생하는 실정에 처해있다.

 실제 이러한 우려가 대학 곳곳에서 현실문제로 발생하면서 교수들 간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법정분쟁으로까지 연결되고 있어 대학본부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A대학의 모 교수는 기존 주12시간 자신의 교육시수가 주 7시간으로 줄어들자 소속 학과 B학과장을 갑질행위로 대학본부에 신고했고, 해당 대학본부는 갑질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과장을 3개월 정직에 처하는 중징계를 내려 졸지에 B학과장은 보직을 맡았다가 갑질교수로 전락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B학과장은 평생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헌신 노력해온 열정과 노력의 대가가 갑질교수로 낙인찍히는 현실에 적잖은 충격을 받아 실명의 위기까지 겪으며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에 있지만 심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선례는 올 2학기 수업시수 편성을 두고 실제 대학에서 갑질을 당했다며 신고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갑질신고는 앞으로도 전국의 대학에서 불길처럼 퍼져나갈 것이 뻔해 교수들 간 갈등과 대학의 대혼란도 예상되고 있다.

 A대학의 경우 해당학과 교수들이 학과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본부가 보직을 맡은 해당 학과장을 엄벌에 처하는 전례없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여타 대학에서는 이 대학의 선례를 참고로 갑질신고 행위가 있을 경우 대학의 생존과 직면한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대처방안에 대해 난감해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대법원에 상고중인 해당 사건과 관련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귀추도 주목되고 있다.

 물론 A대학의 경우 갑질위원회는 물론 징계위원회조차 적법절차까지 위반하면서 B학과장에 대해 과도한 징계결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기까지 그 배경엔 그동안 교수들의 권익을 대변해온 B학과장을 못마땅해 하던 대학본부의 본보기식 처벌이었다는 게 관련 대학 교수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히 이야기되고 있으며, 갑질신고한 교수의 무자격 교직담당에 대한학교 당국의 묵인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은 물론 업무 절차상의 문제 등과도 무관할뿐만 아니라 교육부 공무원징계령 규칙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이 같은 징계 사례와 관련, 타 대학의 관계자들은 A대학의 과도한 교수 징계 선례는 멀리 내다보면, 결국 대학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불편부당한 독과가 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게 한결같은 지적이다.

 
유길정 기자

[2021730일 제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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