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1일

데스크 칼럼

자치경찰제의 성주류화 아직도 먼길

유순희 5.png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시행된다.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른 지방자치의 강화와 검·경수사권 조정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그야말로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임무를 갖고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 위반 단속, 교통관리, 지역행사 경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자치경찰은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로 주민의 체감 치안 만족도를 높이는데 존재 이유가 있다.

아울러 현행 경찰법에서 자치경찰위원 자격요건으로 ‘법률 전문가’, ‘연구자’, ‘지역 주민 중에서도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위원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번 위원 구성을 보면 대체로 추천 몫을 가진 단체장으로부터 알음 알음 추천, 그다지 대표성과 전문성도 찾아볼 수 없는 지역 유지들이 대부분이라 안타깝다.

더군다나 시민주도형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해선 ‘공유, 연대, 균형’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자치경찰관이 맡는 성폭력 등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교통사고 조사·단속 등과 같은 업무성격을 보더라도 관련 문제에 전문성을 갖고 살펴보려면 여성위원의 수도 일정부분 배려되어야 하나, 부산 경남 자치경찰위원엔 단 한 명의 여성도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씁쓸하다.

유엔 여성기구에서도 모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비율을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고 국가 시책도 양성평등사회를 위해 각종 위원회 여성의 비율을 30~40%이상 권고하고 성주류화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지만 이번 자치경찰제 위원구성을 보면 시대역행 물론 성인지적 관점에서 노력한 흔적을 볼 수없다.

이는 부산 경남만의 문제도 아니다. 서울 경기도를 제외한 대전 강원도 등 각 시도별로도 각 7인으로 구성되는 자치경찰위원에 여성이 한 명도 없다. 자치경찰법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고, 이 7명은 시도지사 1명, 시도 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 시도의회 2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 추천 등으로 구성이 되나 15개 시도지사가 추천한 15명의 위원 중 여성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또 현재 구성된 15개 광역시도 자치경찰위원 총 104명을 살펴보면, 남성은 86명, 여성은 18명(17.3%)에 불과해 40%의 여성비율을 구성하도록 한 자치경찰법도 유명무실하다. 성평등 인식 제고, 여성범죄에 대한 적극적 역할, 정치적 중립성 담보를 통한 자치경찰제안착 등은 자치경찰법의 기본정신이다. 갓 출발하는 자치경찰제가 지역사회로부터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도 성 주류화의 외면에 있다. 전면 재검토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2021628일 제1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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