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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출산장려와 입양특례법 재개정으로 아이를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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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00년 전 까지만 해도 미국 프랑스 등 14개국 이상의
나라에 입양이 지속되어 한국은 최대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이러한 실태를 벗어나고자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지금 시행되고 있는바 이로 인해 통계상으로는 국내·외 입양이 2010년 2,475명에서 2014년 1,172명으로 절반 이하 급감한 숫자로 나타나 마치 입양 정책이 성공한 케이스로 발표되기도 했다.
 
한국전쟁이후 사업가 해리 홀트 씨가 고아·혼혈아 8명을 입양하면서 시작된 해외 입양된 숫자가 누계 16만 명에 이르고 있어 국제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입양 신고제에서 법원 허가제로 법이 개정되면서 입양은 감소 되었지만 이로 인한 아동 유기가 베이비박스 에 2011년 22명에서 2014년 280명으로 10배 급증하여 사회 문제로 심각한 후유증을 낳아 누구를 위한 또한 무엇을 위한 법 개정인지를 모르겠다.
 
해외 입양을 줄이고 입양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된 입양 특례법이 입양 자체를 가로 막고 있다는 현실은 입양인의 90%이상이 미혼모의 아기인데 출생 신고 의무화로 인하여 미혼모 엄마들이 아기를 유기(遺棄)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입양 허가의 간소화로 입양의 문턱을 낮추는 일이 시급함은 결국 입양특례법 재개정으로 다시금 검토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없어 여간 걱정이 아니다. 이런 출산율로 간다면 2060년 시점에는 대한민국의 재앙시대가 도래한다.

노인인구가 40%를 넘어 경제활동 가능 인원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비극적인 인구문제가 발생된다. 지금 결혼연령도 초혼이 남33세 여31세를 넘어 정말 아이 1명으로 사는 가족시대에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것이다.
 
산업을 부흥시키고 공장을 가동하는 힘은 노동력인데 지금도 우리나라에 70만명이라는 외국 노동자가 들어와 일하고 있다 점차 노쇠화 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
이미 11년 전 노무현 대통령시절인 2005년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만들고 그동안 60조나 되는 막대한 출산 장려 정책을 지원 하였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

일부 지자체에서 다산 출산가족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아이들이 양육되는 과정에서 엄마가 편한 사회가 되어 야 하는데 바로 직장에 다니는 아이를 책임지고 키워주는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런 일에 우리 노인들이 나서야 한다. 국가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개입하여 아이 돌봄지원센터를 각 동 마다 설치하여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저 범위에서 잘 훈련된 노인들을 1;1 맞춤으로 출생부터 초등학교까지 지속적인 돌봄이 된다면 아이의 출산율은 상승 할 것이다. 아이들을 책임지고 맡기고 갈 수 있다면 주부들이 직장을 계속 유지하고 가정의 생계를 도울 수 있어 아이 양육으로 인한 어려움이 다소 해결되고 노인들에게는 소득의 원천으로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이 여성가족부로 한정되어 있어 마치 여성들의 처우측면에서 출산을 홍보 하지만 아이들 문제는 지금 국가적대 사업의 일환으로 모든 부서에서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의 연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국무총리 직속으로 출산에 관한 정책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실무팀이 있어야 하고 대통령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 하도록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히 천명 할 때이다.
 
다시금 입양에 관한 법률의 재검토로 아이들이 유기나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한 생명에 대한 귀함을 인식하고 입양 특례법에 대한 재개정이 시급하며 출산에 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과 추진이 필요 할 때이다.
 
 
[2016525일 제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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