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5년 04월 03일

기고

노인평생교육 현실화 방안


김만율 5.png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7(79.1, 여자 85.6)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천만 명이 넘었고, 202565세 이상 인구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다. 이제 노인 천국이다. 말 그대로 인류의 숙원인 백세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이다.

그러나 오래 살 수 있다는 기쁨도 잠시, 긴긴 노후 기간에 필요한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이 앞선다. 실제로 경제적, 사회적 고립감 등으로 인한 노인자살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한다. 이러한 국가적 노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대상 확대,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펼치며 노인들의 사고(四苦)인 빈고(貧苦), 고독고(孤獨苦), 무위고(無爲苦), 병고(病苦)의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어렵고 힘든 음지(陰地)는 아직도 많다.

필자 역시 50여 년 전부터 노인대학을 설립하여 여러 노인단체 및 노인학교 분들과 노인 여가문화 활동과 노인교육으로 활기찬 노후, 존경받는 어른 운동을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도 노인교육을 위한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노인교육장이 설립된 것은 197210월 서울특별시에서 개강한 서울평생교육원이 최초이다. 그 후 1973년 서울 명동 가톨릭여성회관 내에 덕명의숙이라는 노인교육기관이 설립되었고, 그 후 한국성인교육회, 대한노인회 등 노인 단체들이 노인대학을 개강하였다. 우리 부산은 1975년 반송노인대학, 비둘기노인대학 등이 개강하였고, 1977년에는 필자가 항도노년평생대학을 설립하여 48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는 교회, 성당, 복지관 등에서도 노인대학이 설립되어 부산에만 160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꽤 많은 노인여가시설이 마련되었음에도, 노인수명연장에 따른 행복한 노년기를 위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액티브 시니어 세대와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 후에도 경제, 사회적으로 여가활동을 이어가는 GG세대 욕구에 대한 설계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36조 여가시설 3(노인교실)로는 액티브 시니어 세대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30여 년 전부터 부산과 전국 노인대학 운영자와 노인복지단체들과 함께 노인평생교육 현실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회에 노인교육 법적 제도화를 위한 건의, 촉구, 토론회 등을 수없이 추진하여 왔다. ‘지성(至誠)이면 감천(感天)’ 이었는지 드디어 우리가 소원한 노인평생시설 설치 등의 조항이 2023418평생교육법 20조의 3’에 신설되었다.

마침 부산광역시에서도 2016217일 제정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와 2023년 신설된 평생교육법의 노인평생시설 설치 등 법을 비교 검토하여 초 고령도시 부산의 노인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할 효율적인 조례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에 기쁨을 금할 수 없다.

50여 년이 넘도록 노인교육이 여가시설에서 머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부의 노인 평생교육 주관부서는 물론 노인교육의 방법이나 방향을 지도하여 주는 준칙이 명확히 없었다고 본다. 또한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편성과 질 높고 대상에 적절한 프로그램과 강사들을 위한 연수회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노인대학뿐만 아니라 헌신 봉사 차원의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교육 기관들의 운영 애로가 많아 시대변화에 따른 노인교육이 이루지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노인평생교육의 현실화를 위하여 일정한 자격과 시설이 적격한 노인 교육기관들에게는 강사료, 공과금, 기관운영비는 물론 전담직원 1명 정도도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교육 정책은 지금의 노인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노인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이어야 한다. 또한 노인평생교육 예산 확대,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등 다각도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선제적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조직화된 노인평생교육기관의 연합회, 협의회 등 노인 단체들의 자생노력 또한 필요할 것 같다.

부산광역시가 준비하고 있는 평생교육법 20조의 3의 노인평생시설 설치 등에 대한 조례가 완성되어 초 고령도시 우리 부산이 전국의 노인평생교육 현실화에 견인하는 도시가 되면 좋겠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