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제도 시행 34년 만인 2022년 5월 ‘수급자 600만 명 시대’를 열었고, 현재 매월622만 명의 수급자에게 매월 2조 8천억 원의 연금을 또박또박지급하고 있다.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는 고령화 시대에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나, 아직까지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못 내는 분들이 많다.
매월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으로 납부를 기피하기도 하며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한편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주는 근로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인 국민은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내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다. 그 동안 지역가입자인 국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없어 복지당국과 공단에 형평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신 분들은 대표적인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로서 소득이 발생하여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사정상 다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런 분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절실하였다.
이에 작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보험료 지원이 지역가입자인 국민까지 확대된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역가입자인 국민에게도 월 최대 4만 5천 원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약 4만 명이 48억 원의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다.
이제 공단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가능한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하고,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여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 기본이 바로 국민연금이므로, 연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보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