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5월 03일

기고

“노후준비 지원법”을 아시나요!

김용식.png

보건복지부는 622일부로 개정된 노후준비 지원법시행에 따라 부산시와 전라북도를 시범 실시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했다. 개정된 노후준비지원법의 핵심은 노후준비서비스 운영주체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전국 광역시·, 기초 시·군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 법은 이미 2015,6,22일에 제정되어 지금까지는 국민연금공단 전국 109개 지사에서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이법의 목적 제1조에서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2조 정의에서 노후준비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 질병, 무위, 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하고, 이어 노후준비서비스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정리하고 있다.

노후준비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체는 당연히 국가와 지방단체로, 지금까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선심 형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음에 문제가 다분히 많다. 우리나라는 2025년 만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부산은 전국 평균보다 높아 이미 지난 연말에 20,3%를 넘었다. 부산의 고령인구는 2030년에는 30%, 2050년에는 43%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조로 빨라 2045년이면 일본을 제치고 1위에 오르고, 2067년이면 46,5%로 노인천국이 되어, 생산가능인구대 노인인구비가 100102,4의 구조가 되어 심각한 인구 재앙시대를 맞게 된다. 이미 2022년 출산율은 0,75로 예상되어 아기 울음소리가 20만대로 떨어지는 추세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고령시대에 노인들이 행복하게 노후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를 못하니 여간 고민이 아니다.

그동안 노후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90%를 넘지만, 살아오는 여정에서 경제적 여건이 그리 허락되지를 않았고, 연금제도가 늦게 시작되면서 서구사회와 같이 퇴직 후 70% 연금으로 노후를 안정되게 살지 못하고, 65세가 넘어도 일을 해야 하는 구조적 사회문제가 되어왔다. OECD국가에서 노인빈곤이 43%로 가장 높은 이유가 정년퇴직 후의 노후준비 설계가 정책적 준비도 미흡하였고,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정책의 실패도 큰 원인이 된다. 2005년 저출산 대책 위원회가 설치되고 27년 동안 380조의 돈이 지출 되었지만,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정부는 2070년 이후 현재 인구수가 3,900만 명으로 감소되는 이 비극을 어떻게 감당 할 것 인지 지금부터라도 노인의 노후준비 고민보다 인구감소 대안이 우선되어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길어진 노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국가차원의 노후준비 지원방안은 당연한 것이고, 노후 준비에 부족한 사항을 1:1 맟춤으로 제공하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에 대하여 기대를 가져 본다.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개인별 노인들의 노후준비를 위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무언가 전시행정 같은 추진에 의문을 가지며 행정의 일반적 추진에 노인들의 참여와 의견 청취가 우선되어야 한다.

유엔이 발표한 노인의 노후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 발표한 5가지 원칙에서 독립의 원칙, 존엄의 원칙, 보호의 원칙, 참여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이 있다. 노인은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하고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자원봉사에 참여토록 연계하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에 대한 시설의 배려를 강조하고 있다.

대부분 지역사회의 일자리와 교육을 통해 스스로 노후를 개척해 나가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보람을 갖도록 지원하는 일들에서 더욱 행정부의 관심이 더 필요할 것으로 조언한다. 기존 잘 운영하는 노인대학을 지원하여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보람을 느끼며, 지역사회의 어른으로 자부심을 갖고 노후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노후준비 지원법이 되도록 빠르게 정착 되도록 기원한다.

 [202272214615]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