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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교육청은 단설 공립유치원 더 빨리, 더 많이 지어라

 
 
 

시의원들은 공립유치원 설치를 반대하지 않는다. 특히 교육의원은 오히려 설립을 적극 찬성한다. 시의회 제215회 정례회 중 교육위원회가 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설치 관련조례안의 의결 결과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언론에서도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칼럼 또는 사설을 통해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것을 비판하기도 한다. 어떤 시민단체는 교육의원들이 “이익집단 편들기”를 했다며 반발하기도 한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각자 시교육청이 제출한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장시간 필요성과 타당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면밀히 검토하였다. 본의원도 마찬가지다. 학교설립비용은 시민의 혈세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의원은 공립유치원 설치 논란에 대해서 정작 무엇이 문제인가 짚어보고 시민, 학부모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교육청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한다. 검토 결과 시교육청이 제출한 해당 조례안은 그야 말로 탁상행정·행정편의주의의 표본이었다.
 
예컨대 교육청이 스스로 제시한 공립유치원 설치 조건이 첫째, 인구유입지역이었는데 용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비롯한 7개 병설유치원 설치예정지 모두가 인구유입지역이 아니었다.
 
신흥 인구 유입지역으로 공립유치원 설치가 절실한 북구 화명동 재개발지역, 연제구 거제동 법조타운, 강서구 명지동 오션시티, 해운대 센텀시티, 정관 신도시 등 그야말로 제대로 된 공립유치원이 필요한 곳은 한 곳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 두 번째 설치조건으로 “교육환경 취약지구”를 보자. 사상구 모라로 192번길 17(모동초 병설유치원설립안)의 경우 교육환경 취약지구임은 맞으나 이 지역은 주민 다수가 노인이어서 취원대상 아동수가 절대 부족하고, 기존 유치원의 취원율이 채 50%가 안되는 지역이다.
 
아시다시피 유치원도 학교로서 제도화된 지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학교를 지을때는 해당지역의 아동 수용여건을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학교신설에 있어서 상식 중의 상식이다.
 
이로 보아 교육청 관계자들은 유치원이 어디에 필요한가 보다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쉬운가. 즉, 필요성보다는 편의성과 개수 늘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기존 유휴교실을 이용하면, 용지확보나 건물신축 등 힘들고 귀찮은 일을 하지 않아도 학교 하나를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 때문이다.
 
공립고등학교수가 사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서 학생수가 줄어 교실이 남아도는 사립고등학교 바로 옆에 공립고등학교를 짓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로 공립유치원 신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기왕에 시민의 혈세로 공립유치원을 설치하려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유치원다운 유치원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시교육청이 공립유치원을 설치하려면 편의성에 또, 개수 늘리기에 매몰되어 햇빛도 들지 않는, 구석진 남는(유휴) 교실에다 병설유치원 설치를 고집부릴 것이 아니라 양지 바르고, 마음껏 뛰놀 장소와 갖가지 놀이기구를 갖춘 단설유 치원을 더 빨리 더 많이 지어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이는 현 공립유치원 원장들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어두침침한 구석에 두 학급짜리 병설유치원을 아무리 지어봤자 초등교장이 원장을 겸직하고, 동료장학이 불가능하며, 형·언니들에게 놀이터를 빼앗긴 상태에서 제대로 된 유아교육이 불가능하지 않은가. 그뿐인가.
 
시의회가 장애유아를 위해 교육청의 일반학급 전용 유치원 설립안에 대하여 특별학급을 편성토록 한 뜻있는 조치에 대하여 교육청이 “학급 편제권 침해”라는 속좁은 반응을 해서 될 일인가. 장애유아가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그들을 위한 특별학급을 꼭 병설해야 할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이 과거 5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데에는 특히 유아교육부문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것이 일익을 한 때문이며, 이것은 부산의 사립유치원이 타시도보다 그만큼 유아 공교육을 잘 실현한 결과임을 웅변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또, 사립유치원연합회는 영리를 추구하는 이익집단이 아니라 국가재정이 어려울 때 많은 사재를 털어 국가대신에 유아 공교육을 책임진 육영사업가 집단이라는 사실을 교육청 관료들은 잊어선 안될 것이다.
 
[2011년 12월 19일 26호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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