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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령사회에 노인교육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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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4苦를 질병, 소외고독, 역할상실, 빈곤이라 한다.노인들에게 정신적인 지원을 보장해주는 대표적인 활동이 노인교육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즉노인교육과 여가취미 활동은 동료들과 친교를 통해 우울증 해소와 질병 예방 등 노인문제 예방과 국가의료비 절감에도 큰역할을 하고 있다.

필자는 42년 동안 많은 노인들과 함께하면서 활기차고 행복한 노인들을 보면서 보람을 갖는다. 1972년 10월 서울종로 태화관에서 노후생활 강좌 후 47년 동안 전국에 등록 노인교실은 1,300개소이며, 미등록 시설을 포함하면 3천여 곳 이상으로 추산되지만 프로그램개발과 강사교육 등 정부의 통합관리 체제 구축도 되어 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영비 등은 아주 미흡(未洽)하다.

일본은 1983년에 노인교육을 후생성에서 문부성으로 이관 후 행정구역 단위 생애교육지원을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 운영비, 강사료 등 종사들의 급료를 지원하고 있다. “94상해 국제노인토론회”에 필자가 참가하여 관계자들로 부터 정국정부의 국가차원의 노년교육 정책을 청취하고 현장을 보면서 많은 부러움을 느꼈다.

시대의 변화만큼 노인들의 욕구도 변하고 그에 따라 교육의 내용도 변하여야하지만 그동안 노래교실, 서예, 무용과 체조 등 기존의 교육커리큘럼들이 계속되고 있다. 빠르게 진전되는 고령화와 신세대 노인들에 대처하지 못한 정부와 정치인들의 근시안적 정책이 우리나라의 노인교육 수준을 후진국에 머무르게 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당장 내년부터 55~63년생에 해당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기에 접어드는 것을 대비해서라도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노인교육을 여가로만 볼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 차원에서 접근하여 법적제도화와 주관 부서도 명확해야 할것이다. 그동안 전국의 노인교육 단체 들 과 노 인 복 지 단 체 들 이 1989년부터 30여 년 간 노인교육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법제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수차례 건의하는 등 입법청원과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다행히도 17대 국회시절 부산의 윤원호전 국회의원이 2004년 10월에‘노인대학 지원법’을 발의하였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되어 버렸으며, 그 후 2016년까지 7명의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노인교육과 노인대학지원을 위한 법안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현실화 되지 못하고 모두가 회기만료로 폐기되어 참으로 아쉬움이 크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근시안(近視眼)적인 정책에서 온결과다. 국민들의 복리와 안전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고 실현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정부와 정치인들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職務遺棄)다. 그것도 피와 땀과 눈물로 오늘을 있게 한 노인들의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노인평생교육을 방임(放任)한 것이다.

평생교육은 1967년 유네스코 성인교육 회의에서 제창되었고, 우리나라의 헌법도 이를 받아들여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제도와 운영 및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인평생교육에는 여전히 무관심하다. 국가와 정치권은 노인들이 행복한 노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평생교육의 현실화에 하루빨리 힘써주길 바란다.


[20191220일 제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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