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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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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현재의 불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다음달 1일부터 1단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은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소득중심의 개편으로 2022년 7월에는 2단계 개편 안이 시행되어 부과체계 개편을 완성하게 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에 성, 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서 부과했던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451만 세대는 최저보 험료를 일괄 적용해 월 1만 3100원만 부과 하며, 배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차, 9년이상 사용한 자동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재산보험료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해 349만 가구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40% 감소한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78%인 593만 세대의 보험료는 월 평균 2만 2천원 줄어들고, 소득 3천860만원(총수입 연 3억8천600만원), 재산과표 5억9천700만 원 을 넘 는 지 역 가 입 자 상 위2~3%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며, 그동안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최대 1억2천만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 원 이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서, 재산이 많고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개편 안에는 이를 개선하여 연간 합산한 소득금액이 34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재산요건도 강화되어 재산과표 5억4천만원을 초과하고 연간 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데, 경제활동이 힘든 만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는 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충족 할 경우 예외적으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피부양자는 2017년 기준 2천6만9천명으로 전체 건 강 보 험 가 입 자 (5천94만1천 명 )의 39.4%에 달할 정도로 많아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쳐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인상되는데, 월 급여가 7,810만원(연봉 9억3720만원)을 넘거나 월급 외 소득이 연간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월급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 기준이 현재 7200만원 초과에서 3400만원 초과로 낮아지고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도 월 243만7000원에서 309만7000원으로 인상되어 일정부분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 개편하게 된다.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이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완벽하게 개선하지는 못하더라도 건강보험제도의 큰 진전이라 볼 수 있으며, 1단계 개편내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거쳐 2단계가 시작되는 2022년 7월에는 보다 형평성 높은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점은 시행과정에서 보완하고 소득중심의 부과체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2018622일 제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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