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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성매매방지법 7주년에 즈음하여

 
 
최근 미 국무부가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실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인신매매척결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는 1등급 국가로 재지정되어 2002년 이후 10년 연속 1등급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고서에서 밝힌 한국의 인신매매 실태는 지난해와 같이 바닥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첫 단락부터 한국은 강제 매춘과 강요된 노동에 처해지는 남성과 여성의 공급국이자 경유국이며 도착국이라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빚’을 고리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속박되고 있으며, 고용주들과 브로커들은 피해자들의 빚을 더 악화시키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여성은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지에서 강제 매춘에 시달리기도 하며, 한국의 10대들이 점점 매춘에 착취당하고 있고, 한국에서의 아동성착취의 95% 이상은 인터넷을 통해 중개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이런 내용은 지난해 공개된 보고서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2011년 9월 현재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방지법 이외에도 형법, 인신매매 금지 및 타인의 성매매의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 및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협약에 가입하여 제도상으로는 성매매를 금지해왔다.
 
그러나 성매매업소 집결지가 공공연하게 영업을 하거나 음성화된 성매매는 주택가까지 이르게 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신매매가 다반사로 일어나는 등 성매매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성매매방지법은 우리 사회에 성산업이 만연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이 빈발함에 따라 2004년 3월 제정하여 같은해 9월부터 시행되어 어느덧 7주년이 되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으로 성매매의 불법성 인지도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집결지 규모의 축소, 성매매예방교육의 활성화, 성매매피해여성지원 시스템이 단계별로 구축되어 집결지에 있던 여성들도 많은 수가 탈 성매매한 가시적인 성과도 이루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과 성매매방지대책추진이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성매매집결지는 여전히 존재하고, 인터넷성매매, 키스방, 각종 마사지업소등 음성화된 성매매 형태가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으며, 선불금과 관련된 유흥업소 여성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업소에서의 살인사건까지 나는 등 한국사회의 성매매문제는 외면해서 안될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실천이 필요한 영역이다. 인간의 성은 본래 신성하고 소중한 것이다. 그러한 성이 오늘날 문명의 나라인 이땅에서 아직도 공공연히 매매의 대상이되고 피해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가정의 평화와 행복한 사회를 위해 건강한 성문화가 조성되도록 성매매예방과 성매매방지법 실천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2011년 9월 16일 23호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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