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달라지고 있다. 이조 500백년 유교문화가 남긴 융성한 접대문화가 이처럼 급격히 변화되면서 우리생활 전반에 걸쳐 대단한 개혁이라 찬사를 보내면서 또 한편으론 정(情)이 가져다주는 따뜻한 인간관계가 더치페이로 인해 무너지는 공동체의한 단면을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무리도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사회의 나쁜 병리적 습관을 통해 사회의 양극화를 가져오고 갑(甲)질의 나쁜 상납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 큰명제는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 드리고 있어 앞으로 김영란법이 당초 목적한 사회의 부조리 척결에 기여하여 세계적으로 투명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또 하나 우리나라가 필요한 법은“착한 사마리아인법” 제정이다. 이법이 말하는 착한 사마리아인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 하신 내용으로서 하루는 한 청년이 예수께 나아와 질문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한 강도 만난 사람을 대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으나 그 당시 가장 천대 받던 사마리아인이 가던 길을 멈추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하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나온 것이다.
근간에 우리사회에 끔찍한 교통사고 두건이 이 법의 제정을 더 시급하게 제정 필요성을 갖게 한다. 지난 9월 30일 22시 서울 동작구 공군회관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62)가 운전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앞차를 받았다.
승객은 아무런 조치 없이 가 버렸고 뒤 늦게 경찰이 현장에 도착 했을 때 운전기사는 숨져있었다. 사인은 지병인 심장 이상으로 호홉 곤란이었다. 그 즉시 응급조치를 했으면 생명은 구 할 수 있을텐데 그렇다고 승객의 행동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어떻게 할 수 없다.
또 한건은 지난 8월 25일 아침 8시 대전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택시기사(63)가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졌는데 당시 승객은 공항버스 출발 시간이 바쁘다는 이유로 짐을 챙겨 떠나고 목격자의 신고로 늦게 병원으로 후송 되었으나 숨졌다.
이러한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상황에서 내 팽개치고 가는 일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다고 분노하지만 막상 본인이 이러한 사건에 접 했을 때 막막한 심정 일 것이다.
세계 각 나라들 중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을 발견하고도 돕지 않으면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입증되면 5년 이하 형사상 처벌이 가해지는 법이다.
우리나라에선 간혹 선한 일로 뉴스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다. 복잡한 세상에 사는 우리들로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 지 모르는 위험시대에 정말 남을 위해 헌신하는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제정은 필요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른 만큼 우리국민의 심성도 일등국민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착한사마리아인’을 양성하는 사회 가 되길 바란다.
[2016년 10월 25일 제81호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