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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름다운 동행, 징병검사 옴부즈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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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Ombudsman)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유래되었으며 옴부즈맨은 스웨덴어로 ‘대리인’을 뜻한다. 국가의 행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일종의 행정 감찰관제도라고도 하며, 국민의 권익 침해나 불만을 신속하게 시정하고 구제·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옴부즈맨 제도의 일환으로 1994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여러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무청에서도 2004년부터 징병검사 과정에 병역판정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도입초기 병역판정 옴부즈맨은 시민단체, 의료 관련종사자, 지역인사 등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외부인사를 위촉하여 수검자들로부터 징병검사 전 과정에 대한 불평·불만 사항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도록 요구하였다.

하지만 징병검사에 관련한 상담보다는 단순한 민원안내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었고, 의료시설의 발달로 국민 건강관리를 기본적 삶으로 하는 시대적 변화가 도래하면서 병역의무자들에게 옴부즈맨의 전문적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2008년부터 옴부즈맨의 전문성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전문 의료 자격증 소지자를 확대 위촉하여 개별 상담을 통해 수검자의 이의 제기, 불평·불만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옴부즈맨이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을 겸하고 있어 신체등위판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병무행정의 신뢰를 높이는데 큰 몫을 하고 있고, 수검자에게 징병전담의사를 포함한 직원들의 친절도를 평가하도록 하여 직원의 친절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부산병무청에서는 징병검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옴부즈맨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 강화로 수검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먼저 기존에 지정된 좌석에서 수검자의 불평·불만사항을 수동적으로 접수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검자의 이동 경로에 따라 검사장을 순회하며, 검사 과정별로 불평·불만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질병문의나 건강 상담 등의 간단한 민원은 즉시 해결하는 한편, 수검자의 중요한 민원사항은 병무청 직원에게 능동적으로 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켰다.

또한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자격을 가진 옴부즈맨의 경우에는 채혈로 인한 쇼크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수검자에게 의료 전문지식을 활용한 초기 구호조치를 함으로써 2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하고, 병무청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조치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게 하여
전문 역량을 활용한 옴부즈맨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옴부즈맨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옴부즈맨의 활동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병무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듯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병역판정 옴부즈맨제도는 징병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과 이에 따른 개선요청을 받아들이는 창구가 될 뿐만 아니라 젊은 청춘의 ‘후견인’역할을 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 채널로서의 의미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 옴부즈맨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징병검사를 받는 젊은이들이 불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징병검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161025일 제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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