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4일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1998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재정전망 및 연금보험료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전반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운영계획안은 지난 8월에 발표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른 것으로 과거 정부·전문가 주도의 일방적인 계획이 아니라, 계획 마련 과정부터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였다. 또한 국민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도개선의 원칙을 설정하였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과거 2차례의 연금개혁에서는 주로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소득대체율을 하향조정했다면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에서는 노후소득보장강화와 재정안정의 균형과 조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등 연금개혁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노후소득보장 목표 달성을 위한 4개의 공적연금 정책조합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40%)과 보험료율(9%) 그리고 기초연금 지급수준을 현행(25만~30만)과 같이 유지하는 방안, 둘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초연금 지급수준을 4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나머지 두가지 안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45%,50%)과보험료율(12%,13%)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정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50% 지원 ▶ 사업장 가입자 및 농어민 보험료 지원 확대 ▶유족연금 중복지급율 40%로 확대▶ 출산크레딧 확대(첫째 아이부터6개월) ▶ 분할연금 및 사망일시금개선 등 다양한 개선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정부안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연금 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국민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2007년 연금개혁 이래 10년 만에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 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국민중심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구세대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되길 기대해 본다.
[2018년 12월 26일 제107호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