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뜨거웠던 올여름 날씨만큼이나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인터넷과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국민연금제도 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최근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기금이 지난 3차 추계보다 3년 빨라진 2057년 소진된다는 발표 때문일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거나 연금액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고 이러한 우려는 곧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연 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국민연금은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 수단이다.
2017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 62.1%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1988년 출범한 국민연금은 제도시행 30여 년 만에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의 수단으로 자리 매김 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370만 명에 달하고 매월 1조 6천억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40년 경에는 수급자가 천만 명 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 621조 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는 금년도 연금수급자에게 30년 동안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건전한 상황이다. 그리고 설령 기금이 소진되어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선진국들의 공적연금은 적립기금이 없거나, 약간의 완충기금(Buffer Fund)만 보유한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 전 세계 약170여 개 국가에서 공적연금을 시행하고 있으나, 공적연금 지급이 중단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다.
최근 제4차 재정계산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최종책임자이므로, 지급보장이 명문화되어 있건 그렇지 않건 실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나, 지급보장 명문화는 현 상황에서 국민신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국회에도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제도이며, 국민들이 연금을 받을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다.
이번 제4차 재정계산을 계기로 노후소득 보장의 원칙 하에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연금다운 연금을 만들어더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굳건히 자리 잡기를 기대해 본다.
[2018년 9월 14일 제104호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