쩔 수 없는 삶의 과정으로 피할수는 없다.
노인들 가운데 살다보니 이런 저런 노인들이 많아 한 노인의 추태가 전 노인을 욕먹이고, 심지어 교통사고 사건 보도에도 꼭 고령운전자가 어떠니 하는 말로 보도되어 참으로 불편하다. 더욱이 지하철에서 젊은 남녀가 연애하는 모습이 추하게 보이지만, 오히려 노인들이 자리다툼 하는 전쟁에서 좀 서 있으면 자리가 날 것인데 비좁은 구석을 휘어 다니며 젊은이의 자리를 양보(?) 받는 능숙함에 ‘꼰대’라는 소리를 듣는다.
핸드폰 큰 소리로 자식을 질책하는 고성은 아무리 생각해도 노인들이 고쳐야 할 습성이다. 공중도덕을 상실한 자살행위 같은 꼰대라 불림을 부끄럽게 알고 좀 더 고상한 인격으로 늙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본다.
오래 사는 것이 재앙이 아니고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조금만 실수해도 손가락질 당하는 이 사회에서 노인 스스로 몸가짐을 더욱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되어 가는 4차 혁명시대에 모른다고 할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든지 배워서 이 사회의 어른으로 대접 받아야 한다.
가끔 신문지상에 정치인들이 노인을 폄훼하는 발언으로 정치생명을 잃는 경우를 보는데, 우리사회를 오늘 이 시점까지 발전하고 성장동력이 되어온 공헌자임을 모두가 아는 사실이듯, 이제 노인들도 대접받고 배려받는 노인에서 당당히 나서서 능력계발에 나서고 도전하는 참용기가 필요하다.
“노력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도와준다.”는 격언과 같이 복지관이나 평생대학에서 새로운 공부의 기회는 얼마든지 이용하여 지식도 쌓고, 자격증도 따서 당당한 자신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 가운데 경로당에 대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노인의 인식변화에 지름길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이미 금년 초에 부산의 NGO 단체인 경실련에서 부산의 경로당의 회계처리 부실로 지난 5년간 (2014년-2018년)경로당 보조금이 최소 54억 이상이 유용된 것으로 발표되어 부산시민에게 놀라움을 안겨 주었다.
부산지역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부산시는 급히 감사팀을 동원하여 조사하기에 이르렀고,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어, 현재통장 잔액을 정부회계처리 규칙에 의해 반납하도록 조치했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반납을 미루는 등 D구등의 3천만 원 등이 있어 노인들의 눈치만 보는 부산시의 조치에 대하여 이유를 모르겠다.
지난 8월 27일 부산복지개발원과 부산 경제정의실천 공동으로 “경로당 기능 및 보조금 집행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부산시 의회 대 회의실에서 열려 이 문제의 해결을 논의했지만, 경로당의 주장은 경실련이 개선안을 내 놓은 “각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 는 정부보조금법에 위배를 개선하기 위한 “회계공유시스템도입”을 오히려 질책하고, 일부에선 난방비가 남아돈다는 실토는 도대체 경로당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주무관청 관리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난다.
노인들을 범죄집단으로 일방적 매도를 하고픈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복지시설 감사에는 마트물건 구매후 마일리지 점수까지 년말결산에 반영하라 하면서 경로당은 이렇게 무방비로 관리가 되어도 되는지 묻고 싶다. 지나 간 것은 다 제로로 하고, 지금 경로당 회장들이 갖고 있는 통장 잔액을 빨리 부산시가 책임지고 회수하는 것이 순서다.
이런 사실 하나에서 노인들이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무조건 ‘우리는 복잡한것 모르니 그것은 동사무소 복지사가 알아서 하고 돈만 지원해 주면 된다’는 책임없는 발언에서 황당함을 금 할 수가 없다.
물론 현재의 관리시스템을 포괄예산 지원으로 운영비, 난방비 등 경로당 보조금을 한 예산으로 통합집행 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하나, 이를 위해 경로당 담당자와 보조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너무 책임 없는 말에 실망감이 간다.
정말 경로당은 변해야 지역사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커뮤니티 안에서의 일원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우선 경로당 등록자수가 전체 노인의 10%선에서 노인 전체를 대변하는 대한노인회 지원법도 손을 봐야한다.
경로당이 지역사회로부터 필요성을 인정받고 존경받는 노인쉼터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내는 세금 처리에 한 푼이라도 허점이 없어야 하고 투명한 관리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복지수요 현장의 개혁이다.
[2019년 9월 20일 제116호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