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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인복지청, 노인교육지원법을 공약으로 채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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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9일이 되면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이 우리의 귀중한 한 표로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리더 할 지도자가 선출된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 비호감이 더 많은 후보들이지만 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그동안 지지하던 안 하던 다수의 선택에 따르는 것이 순리요, 정당한 국민의 도리인 것이다. 이념적 투쟁으로 내편 너편을 가리는 현상이 오래가면 결국 국가가 손해를 입고,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잘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귀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를 보면 모든 후보들이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는 비젼적인 정책보다 꽂감이 달다고 자꾸만 표가 있는 곳으로 집중하다 보니 너무 편향적이요, 즉흥적인 정책의 약속으로 과연 저 돈은 어디서 나올 것인지 심히 염려되고, 남발되는 헛 공약으로 임기웅변의 정책의 포퓰리즘으로 남게 되는 쓸쓸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병장의 월급을 2백만 원으로 한다면 의무병 병영제도로 전환되어 직업군의 모병제가 되면 몰라도, 도무지 일반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의료보험에서 지원한다면 그 엄청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국민들이 감내 할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또한 모든 후보들이 말하기 꺼리는 연금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다음정부에서 우선정책으로 TV토론 시 합의를 하였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 내어 놓지 못하니, 2057년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어도 공무원연금은 조세로 노후를 보장하는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모순을 어찌 하란 말인가, 이 모든 피해는 앞으로 젊은 세대가 져야 할 고통으로 넘어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연금 과 기초연금,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의 통합적인 개혁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정치가 나와야 한다.

이번 후보들의 관심은 온통 20.30세대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들임이 너무 보인다. 60대 이상 1,300만 명은 전체 유권자의 30%를 차지하는 집단이다. 그런데 노인들은 움직이지 않은 고정표로 여기고 노인들의 공약은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 60세 정년 후 이들은 30년을 살아야한다. 당장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전체 평균 수령액이 60만원 수준으로 생활하기엔 너무나도 적은 돈으로 살기위해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2033년 부터는 연금이 65세부터 지급되니 정년퇴직 후 5년간은 소득이 보전 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정년 연장이 필수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하던지, 아니면 촉탁고용제 형태로 반값 급여로 성공한 일본의 정년연장제도를 모방하면 되는 것이다.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외국인들이 몰려오는 노동의 현장에서 저렴한 급여로 일할 수 있는 노동법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퇴직 후 100만원이면 일한다는 젊은 60대 노인이 많은 시점에 산업현장의 노동력을 최소한 70세까지 일을 통해 부족한 노동력도 높이고, 소득의 보전으로 노후의 삶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인력의 활용이 절실한 시점이다.

더 나아가 건강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여가를 통한 생의 활력소를 찾기 위한 취미활동의 배움터와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노인대학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노인정책은 20%의 안에 대상이 되는 노인 빈곤, 질병에 코드를 맞추어 있고, 고독, 무위(無爲)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 그 동안은 자비량으로 사무실을 얻고 헌신적 봉사로 노인대학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시대에 흐름에 유능한 강사를 모셔 강의도 듣고 새로운 노후의 건강한 삶을 목적으로 노인대학 지원법10년간 줄기차게 건의 했으나,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지리 멸렬오고 있어, 다시금 부산의 노인들이 힘을 모아 지난 28일 삭발결행으로 투쟁에 나서고 있다.

새로 당선되는 대통령과 정당은 이런 충심어린 조언을 깊이 받아드려, 노인이 행복한 나라 만들기에 앞장서 주기를 간곡히 건의 한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청신설로 효과적인 노인정책이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이어 나가도록, 보건복지부 정책담당관 수준에 있는 조직을 과감히 노인복지청으로 승격시켜, 노인들의 권익향상에 노력 해 주기를 1300만 노인들은 호소하는 것이다

                                                                                              [2022년 2월 25일 141호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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