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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가니” 와 사회복지법인

 
 
 
지금 우리사회는 영화 “도가니” 한편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시에 소재한 우석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학교에서 발생된 학교장 등 법인친척이 연류 된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행 혐의가 이미 법적 판결이 난 과거 사건이지만,
 
한 작가의 집요한 투시로 그 내용이 영화화 되어 지금은 오히려 성폭력을 비호한 판결에 낙제점이라 불신을 하며 사회적 갈등의 문제로 크게 등장 한 것이다.
 
우리사회가 이제 한 학교의 문제에서 떠나 우리가 사는 공동체의 문제로 새삼 깨닫고 자각한 것이 현상을 보는 정확한 눈이다.
 
원래 도가니는 쇠붙이를 녹이는 뜨겁고 단단한 그릇으로 지금의 사회현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성 폭행한 교사와 잘못된 재판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옹호하는 사회적 구조적 문제에 시민사회가 눈을 돌리고 있다.
 
우리사회는 언제나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그곳에 기생하는 집단들이 존재하여 그들만의 그룹을 이루어 살아가는 잘못된 사회구조가 힘없는 서민을 구속하며 억압하는 병리와 차별에 우리시민의 분노가 비등한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번 사건의 발단지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회복지법인 이라 더욱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한번씩 사회복지관련 비리 소식을 접할 때마다 좋은 일 한다고 인사받는 복지인 들은 어찌 할 바를 모른다.
 
그들의 대상자가 아동이요, 장애자요, 노인이요, 정신질환자 등이다 모두가 사회의 약자들로서 정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대상자이다. 그런데 청각장애원생에게 인간이 하지 못할 인권유린형태가 오래 동안 지속되어 영화를 보던 많은 국민이 분노하며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성토가 신문지상을 도배하고 있다.
 
지난 4일 광주시는 법인폐쇄까지 강도를 높이며 이번사건을 마무리 하려 한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련지 모르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왜냐 하면 근본적인 사회복지법인 주체가 이번문제의 핵심으로 가해자 모두가 법인친척이기 때문이다.
 
2007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인구성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법인시설의 비리나 인권유린의 문제를 사전예방 하기위해 사외이사를 두는 법 개정을 수차례 상정되었으나 강한 외부의 압력으로 좌절됨에 이번만큼은 한나라당 에서도 크게 공감하는 사실로서 제대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공익이사개념으로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두 번 다시 동일한 아픔이 없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이다.
 
지난번 실패때 반대이유가 법개정을 사회주의적 사고로 특정정당의 특정이념을 획일화하여 사회복지시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려는 포퓰리즘 발상이라고 비판하곤 했다.
 
지금은 우리국민의 의식수준이 한 정치인의 선동에 맹목적 따라가는 시대는 결코 아니다 대통령도 이번 영화를 보면서 사회전반에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 내용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한번 우리시설의 보이지 않은 구석에서 도가니의 아픔이 혹시나 없는지 돌아보는 반성의 계기가 되고 또한 투명한 관리가 생명임을 알고 시설개방에 스스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1년 10월 7일 24호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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