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년들이 안정적 소득원이 생길 때까지 결혼을 유예하고 아이 낳기를 유보하는 동거 커플도 늘고 있다. 성년이 되어도 돈을 벌지 못하여 원룸에서 외롭게 지내다가 자살하는 청년도 늘고 있다.
가족이 공동체 경제를 꾸리면서 결혼적령기가 되어 자녀 결혼을 시키고도 자녀는 물론 손자녀까지 생활비를 대 주어야 하는 캥거루 부모들의 근심은 쌓이고 있다.
자녀들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만 나오면 괜찮은 직장을 가질 수 있다는 70-80년대 사고로 오늘날의 대학을 바라보고 등록금, 학원비, 스펙비 등 1인당 교육비가 1억원을 넘는 돈을 부담하면서 자신들의 노후는 희생하고 있는 부모들도 많다.
한국의 부모들의 자기 헌신적 희생으로 오늘날의 한국을 만든 이면에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헌신이 이를 뒷받침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바마가 한국 교육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속에는 가족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가족간 희생을 당연시하는 아시아적 가족가치가 미국에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미국은 이것이 부러운 것이다. 고로 가족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국가의 장기 비전이 되어야 한다.
가족의 형성과 유지가 국가 GDP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가족 해체로 GDP 손실이 큰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족의 가치를 국가적 가치로 정립하는 입법들이 추진되고 있다.
가족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족의 가치를 공유하고 가족의 가치를 지켜주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통일 기금 마련을 위한 통일세도 논의 중이지만 통일만큼 더 중요한 것이 가족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기금조성이다.
이 기금의 내용과 조성방법은 인생 첫 출발자들인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도록 하는 것으로 결혼 자체가 인센티브가 되도록 결혼과 동시에 결혼장려금을 지급받고 주거문제 해결위해 우선 대출을 해주고, 가족수당을 높이며 자녀수에 따라 노후 연금이 달라지도록 하는 등 저출산국 탈피를 위한 세제개혁까지 포함한다.
기초연금수령도 부양자녀 유무에 따라 수급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중국처럼 국가가 대신 수령하여 부모에게 돌려주는 효도 세제의 도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하여 자녀를 키운 대가가 노후에 자식들로부터 버려지고 국가로부터 외면당하는 존재가 아닌 노후에 보상받고 효도받는 세제시스템 도입과 가족가치 교육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제 청년 실업문제는 단순히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라는 세대간 구분이 아닌 가족 가치로 접근해야 한다. 평등경제를 위해 기업의 감세철회를 통해 세수를 증대시켜 분배에 바탕을 둔 복지예산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감세를 그대로 유지시켜 성장위주의 경제기조를 그대로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감세가 꼭 필요하다면 기업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고 무조건 감세가 아닌 청년고용확대를 의무화하고 이의 실현 비율에 맞추어 감세를 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대기업은 노사문제 등을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직접 고용보다는 고용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을 해 온 결과 청년들의 대기업 취업이 더욱 어려웠다. 노조도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강성노조라는 노조문화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플러스 고용 창출에 나서야 한다.
청년실업난이 고착화하고 있는 만큼 고용유지에 별 실효성이 없고 지속적인 정부 재원만 축내는 국내 청년인턴제도는 과감히 폐지하는게 마땅하다. 2009년 총 5만 4천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청년 인턴제도에 정부 예산 1.3조원이 투입되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도 되지 않으면서 정부예산 축내고 인턴취업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과 끊임없는 재취업 스트레스와 인턴근무라는 이중부담을 주기만했다. 적은 숫자라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는 청년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도입이 필요하다.
청년의무고용할당제는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에 청년 의무 고용 범위를 정해 주고 이를 시행하는 기업에 세액공제와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주도록 하는 제도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기업의 반발을 고려하여 청년의무고용할당제 대신 고교취업할당제만 가져가서는 곤란하고 청년고용할당제가 고교취업할당제와 같이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도 기업의 자율성 침해라는 안일한 사고로 뒷짐만 질것이 아니라 국가 존립을 위해 벨기에의 로제타플랜처럼 청년의무고용 할당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한국형 로제타 플랜이 하루 빨리 시행되도록 국회에서 관련법을 제정하여 일정비율이라도 청년들에게 열심히만 하면 대기업 취업이 보장된다는 믿음과 이들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예측 가능한 사회, 안정된 사회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영구 실업 속에 잉여인간이란 타이틀로 삶의 지표를 상실한 청년들을 생산적 일자리로 끌어내어 취업과 동시에 결혼도 하여 새로운 가정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이어 나가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된다. 청년실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원인 중 하나임을 좌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2011년 8월 18일 22호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