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5일

기고

CEO칼럼>허술한 성범죄자 관리와 안전시스템 확충

 
 
성범죄인에 대한 처벌양형이 강화되고 관련 법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우리 사회를 불안과 공포로 몰고가는 끔찍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충격을 안겨준다.
 

이웃아저씨에 의해 살해돼 주검으로 돌아온 통영의 어린 초등 여학생 살해사건에 이어 제주 올레길 순례중
이던 40대 여성이 살해되는 등 최근만해도 끔찍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잊을만하면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성범죄 살해 유기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총체적 안전시스템 확충이 시급하다.
 

안타까운 것은 통영의 피해어린이 한 양의 경우 인근 마을에서 고물수집상을 하고 있는 40대 유부남으로 지난 2005년 이웃마을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상해를 입힌 혐의로 4년형의 실형을 살고 출소한 전력이 있음에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들에 관한 특별법' 시행전에 기소돼 실형을 살았기 때문에 신상정보공개 등 특별관리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방치돼온점이다.
 

경찰이 3개월에 한번씩 우범자 관리를 해왔다고는 하나 피의자 김씨의 경우 성범죄외에 전과 11범의 상습범인 점을 감안하면 경찰의 우범자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가 보여주는 단적인예다.
 

더구나 김씨의 경우 "한양이 먼저 태워달라고 해 차에 태웠다. 집으로데리고 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해 살해했다"는 등 방송과의 인터뷰에도 태연히 응하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였고, 수감소에서도 아무일 없었다는 듯 왕성한 식욕과 천연덕스럽게 잠을 청하는 행동으로 주위를 경악케 하기도 했다.
 

재발방지차원에서라도 성폭력특별법 시행전 성범죄자들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기함은 물론 단 한건의 성범죄 여부만 있어도 신상을 공개하는 조치에서 예외를 두지 말아야한다.
 

인권운운하기 전에 존엄한 생명을 해친 범죄자들의 처벌이 우선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및 범죄자의 전·출입 시 해당 지역의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학부모와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학교장 등에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지 대상은 시행일인 지난해 1월1일 이후 법원의 고지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로 이들의 이름과 나이, 사진, 실제 거주지 주소, 성범죄 요지 등 상세한 정보가 담긴 내용에 한하고 있고 이 역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법 시행이전의 성범죄자라해서 더이상 범죄관리 대상의 예외가 아니기에 꾸준하고 지속적인 데이터관리와 고지가 필요하다. 저항할 수 없는 아동과 힘없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일삼는 성도착증 환자들의 경우 재범이 많고 주로 면식범인 경우가 많아 특별관리가 절실하다.
 

부모의 살뜰한 보살핌없이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홀로 성장하다시피 해오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특히 이동거리가 멀고 한적한 변두리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등하교길 안전케어 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
 
이웃과 지역사회의 무관심, 법제도의 미흡함이 통영의 한양을 주검으로 몰고갔음을 깊이 반성하고, 더 이상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2년 7월 20일 33호 제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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