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부인회 부산광역시지부는 매년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인 청소년의 건강한 문화 환경조성과 국민의 보건권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흡연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테이터를 활용한 연구결과 발표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흡연으로 인한 폐암 등 각종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2.9배~6.5배 정도 높고, 이로 인한 진료비 추가 부담액은 매년 1조 7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어마 어마한 흡연손실액은 지금까지 담배회사에서는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우리 국민이 온전히부담하고 있다.
흡연피해 대응에 대한 외국의 소송 사례를 보면, 치료비용을 지불한 정부가 직접 소송에 나서, 미국은 약260조원, 캐나다는 53조원의 배상을 각각 이끌어 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아닌 개인이 3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증명하지 못해 1~2심 패소 후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 캐나다 등의 외국사례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자체 등에서 직접 나선다면 그 당위성은 물론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을것이다. 다행스럽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곧 제기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공단의 소송이 1회성에 거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캐나다의 사례와 같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되는 법률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또한 앞으로는 흡연피해 진료비용회수를 소송이 아닌 법률에 의거 해결되었으면 한다.
흡연의 영향은 40년 후까지 미친다고 한다. 그리고 청소년 및 여성의 흡연율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과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금연정책이 시급하다. 담배회사의 수익금 중 일부를 흡연피해 치료비용에는 물론 금연과 흡연규제 정책에도 사용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 그 과정이 험난할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의 선량한 관리자이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써는 이번 담배소송이 오히려 늦은감이 없지 않다고도 할 수 있는 만큼그 수행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이번 기회가 우리나라 흡연문제 해결의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4년 1월 22일 제48호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