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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학개혁 제대로 가고 있나

 
 
 
1.png대한민국 헌법(제31조)은 대학교육의 전문성을 통해 국가는 지속가능한성장동력을 찾고 건전한 비평의식의 함양을 통해 잘못된 사회 현실을 바로잡는 자정작용이 대학 내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교육의전문성, 교육의 자주성 등은 매우 중요한데 이를 뒷받침하는 주춧돌은 바로 대학의 자율성이다.
 
그러나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일련의 대학개혁 과정을 바라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하는 의구심을 떨쳐내기 어렵다. 인문학적 가치와 통섭과 융합의 지혜를 강조하는 시대적 의식에 역행하는 대학개혁과정을 보며 대학의 한 구성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작금의 대학개혁 과정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정년보장제도의 폐기, 교수연봉제 도입, 강의평가의 업적평가 연계 등 그릇된 교수평가기준이라 할 것이다.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 승진 심사를 통해 비로소 획득되는 대학정년보장제도는 도입근본 취지가 권력과 재단 등 어떠한 외압에도 창조적 학문연구 활동을 보장해 주어 국가발전에 교수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교수들의 오랜 투쟁과 노력 끝에 얻어낸 결실이다.
 
정년제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정년제를 포기한 유럽의 몇 나라들이 정년보장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보다 여전히 대학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 정년제를 넘어 종신제를 관철한 미국대학 교수들의 경쟁력이 유럽대학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것은 교수들에게 안정적 연구활동을 평생 동안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과거 1990년대 미국에서도 종신제 교수의 강의와 연구 불성실을 재단에서 문제 삼아 종신제를 수정하려고 했으나 교수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재단은 퇴진한 적이있다. 이는 세계 석학과 우수 인재들이 종신제를 선호한 나머지 유럽보다는 미국 대학으로 몰리는 요인이 된다는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임용되는 교수들은 거의 대다수가 비정년 트랙 연봉제로 임용된다. 교원지위의 불안정은 연구 및 교육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한다. 정년제도가 대학당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교수를 물갈이하기 위해 폐기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연구업적 단기적 평가시스템도 문제가 많다. 대학은 기업이 아니고 장기적인 연구를 통한 심층적 학문적 성취가 더욱 중요하므로 성과론적 시스템에 적합한 조직이 아니다. 교수의 연구는 논문과 저서, 프로젝트 등으로 나타나는데 단기성 성과에 집착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저서와 단편성 논문의 점수 차가 적어 저서가 나오기 어렵고 전공논문 위주의 평가가 통섭적 학문발전을 저해할수도 있다. 현재의 교수업적평가가 휴직기간을 포함한다든지 수업시수와 무관한 근무일수나 학사관리능력까지 포함시키는 등 연구외적 요소가 많은 점도 개선해야 한다.
 
강의평가가 원래 취지대로 교수가 수업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대학교수의 역량평가로 과잉 인식되는 것도 문제이다. 잘 이해가 안 되면서 과제를 던져주는 강의보다 요점정리를 잘 해주는 쉽고 편안한 강의를 요즘 대학생들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어려운 과제에 대한 문제해결 의식을 키워주지 못한다. 창의적 수업과 수업의 개별적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독일처럼 강의평가를 안 하는 나라도 있다. 또 하나 교육부의 취업률 공시가 대학당국으로 하여금 교수의 연봉, 승진 및 재임용에 학생 취업률을 연계시켜야 된다고 생각할 만큼 학생 취업률이 대학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것도 문제다. 대학의 상업주의, 물신주의, 지나친 성과주의가 대학 자율성을 파괴하고 장기적 국가발전까지 저해하지 않나 심히 우려된다.
 
[2013년11월19일 제46호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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