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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나라에 법은 살아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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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가 지나간 자리엔 햇볕이 찬란하다. 기상청 예보는 수시로 바뀌니중부지방의 물난리에 서민의 삶은 고생스럽다. 이런 와중에 얼마전 신문에서 16년 만에 29만원이 전 재산이라던 세간의 주인공, 전두환 전 대통령에대한 재산추적을 위해 검찰조사와 가택수색기사에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온 국민들은 아마도 근간에 듣던 반가운 사실로 환영했을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아들들의 집도 함께 수색하여 고가 미술품 등 150점을 찾았다고 하니 이번에 검찰도 제대로 밥값을 할 모양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전두환 추징법”은 공무원이 불법 재산 추징범위를 제 3자 재산까지 가능해져 검찰이 고강도 수사로 일가가 숨긴 재산을 추적하고 불법여부를 동시에 수사하는 것으로 역대정권에서 정치보복 논란우려의 소극적 집행에서 박근혜대통령의 “역대정부는 뭐했는냐는“ 한마디에 검찰이 칼을 빼든 것이다.
 
또 한 건은 영훈중 부정입학건 조사 내용이다. 4년간 867명의성적을 조작하여 14명을 부정입학시켜 김하주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 18명을 기소했다는 기사이다. 이들은 5명에게 총 1억원을 받고 결원 생기면 추가로 합격시켰다. 더욱 놀라운 것은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학생 17명의 성적을 조작하기위해 부모가 없는 아동보호시설 5명의 학생성적이 합격권이었는데 “학교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성적을 낮춰 탈락시켰다는 내용이다.
 
참으로 한심하고 비교육적인 가진 자의 횡포이자 부모없는 시설아동들의 인권을 여지없이 무시하는 있을 수 없는 추태에 다름아니다. 또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건은 서울 노량진 배수지 공사도중 한강범람으로 수몰된 7명의 귀한 노동자의 죽음이다. 어떻게 폭우가 내리는 이때에 그것도 지상이 아니고 지하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안전 대책을 사전에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부산의 한 딸은 50대 아버지가 비오는데 배수로 공사를 하는 것이 걱정이 되어 핸드폰 문자로 “아빠 서울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안부까지 묻곤 했는데 공사의 감독자들과 서울시는 도대체 무엇들 하고 있었는지 한심하고 안전 불감증이 언제까지 사후처방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답답하다. 물 차 오를 때 경고 방송 없었고 인터폰도 듣지를 못했다는 수몰 직전 극적 탈출자 한 명의 증언에서 우리는 전혀 대비치 못한 관리감독자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의 한강범람우려 경고도 공사 현장엔 전달이 안됐고 현장소장은 사고 40분 전 철수 지시를 했다지만 하도급업체는 공사를 강행여부가 논란이지만 현재 모든 공사현장에서의 작업형태상 사필귀정 일 수 밖에 없다. 참으로 답답한 산업재해의 한 단면이다.
 
피해를 입은 자 모두 약자로, 소위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서민들이다. 왜 우리나라는 엄연히 민주주의 사회에 법이 존재하건만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도 법의 한계는 가진 자의편에 더 치우쳐져 있는지. 약자는 당하고만 있어야하는지, 아직도 법의 정의 구현은 불공평 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약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는 세상이 아쉽다. 그나마 반가운 뉴스는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소재가 된 70대 노인이 억울한 15년 옥살이 배상으로 26억원을 국가로부터 받았다는 기사에 그래도 아직 법은 살아있다고 믿고 싶지만 72년 파출소장 딸 살해건의 가압적수사가 지금에 와서 누명이 벗겨진들70대로 찾아 온 인생의 노후를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지 한심 할 뿐이다.
 
이제 우리사회가 먹지 못해 갈급함도 아니요, 못 입어서 추운 것도 아니니오직 인간다운 삶을 위해 각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정의가 살아있는 공동체의 삶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읽어야한다. 이러한 믿음이 더욱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가진 자들의 정의로운 나눔정신을 기대해 본다.
 
[2013년 7월19일 제43호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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