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2일

기고

"복잡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바뀌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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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사상구 모라종합복지관 박영규 관장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극찬했듯 짧은 기간에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제도로 정착해 국민의 건강생활과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과체계는 아직 너무나 복잡하고 변동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주변에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만 해도, 비슷한 형편임에도 보험료의 편차가 너무 심한 것은 항상 의문으로 남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러한 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한 민원이 해마다 5,700만 건이나 된다고 하는데, 지난해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이에 대한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은 적이 있다. 이후 퇴직사유 등으로 벌써 두번이나 지사를 방문, 확인했지만 아직도 진행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전국민이 하나의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같은 의료서비스로 보험혜택을 받는 기준 또한 전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보험료 부과기준은 직장의 경우 ‘급여’로,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가족 수, 나이’ 등에 따라 부과하는 등 부과기준이 상이하고 복잡하다.
 
특히 필자의 경우도 그렇다. 실직이나 퇴직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없거나 감소함에도 주택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오히려 올라가는 것은 불합리함을 겪었다.
 
이러다 보니 현행 부과체계를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며 건강보험공단 직원들도 국민들을 납득시키기가 얼마나 어렵겠는가를 생각해본다.
 
공단의 지사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니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는 4원화 되어있고 자격에 따라 7개의 부과기준이 적용된다고 한다. 공단 관계자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에도 복잡한 부과체계는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듯 복잡한 부과체계로 공단 전체 민원의 80%이상인 5700만 건이나 되는 민원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때문이라고 하니 상담내내 미안함을 감추지 못하던 직원의 심정도 이해할만 하다.
 
건강보험 시행초기 부과체계의 불편함을 강산이 몇번이나 변한 아직까지도 개선하지 않고 유지해 왔다는 것이 새삼 놀라울 뿐이다.
 
어떻게 일반국민 모두는 같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부과기준은 제각각인지. 또 실직이나 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 생계가 막막한 현실에 2~3배나 늘어난 보험료가 부과되는 현실을 누가 쉽게 이해하겠는지 궁금하다.
 
형편에 맞지 않는 보험료로 생계형 체납자가 늘어난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불합리한 부과기준이 국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면 이는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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