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상구 약사회 이은상 회장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1977년도 500인이상 직장가입자를 시작으로 12년만인 1989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여 국민의 건강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할 정도로 발전했다.
그러나 현재의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는 불형평․불공정하여 많은 국민들로부터 불만토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TV,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에 연일 보도되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는 전국민의료보험 시행 후 경제적·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단일 보험자 체제하에서 혜택은 동일하지만 구성원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과 불공정성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 증가가 원인이다.
건보공단은 2012년 8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의 개편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 국민에게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을 설치하고, 공단은 ‘부과체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여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
현 부과체계의 문제점은 보험급여를 받는 기준은 동일한데 보험료 부담은 사람마다 다양한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게 됐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보험료 민원이 5,730만 건으로 전체 7,160만 건?80%를 차지하고 있다.
몇 가지 불합리한 사례를 살펴보면, 현 부과체계가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체납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실직이나 은퇴로 소득이 감소되었음에도 지역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120만 명의 국민은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며 무임승차 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주요 국가(독일, 프랑스, 벨기에, 대만 등)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도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는 추세이다.
이제는 우리도 25년 전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경제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바꿔야 할 때이다.
이렇듯, 현재의 부과체계는 많은 보험료 민원을 유발하는 등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불공정하고 불형평한 제도이므로 조속한 시일내 “동일한 보험 집단의 가입자에게는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한 개선이 시급하다.
가입자의 능력에 따른 부담과 공정성과 형평성,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현재의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는 불형평․불공정하여 많은 국민들로부터 불만토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TV,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에 연일 보도되면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는 전국민의료보험 시행 후 경제적·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단일 보험자 체제하에서 혜택은 동일하지만 구성원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과 불공정성으로 인한 국민의 불만 증가가 원인이다.
건보공단은 2012년 8월 소득중심 부과체계로의 개편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 국민에게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을 설치하고, 공단은 ‘부과체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여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
현 부과체계의 문제점은 보험급여를 받는 기준은 동일한데 보험료 부담은 사람마다 다양한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게 됐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보험료 민원이 5,730만 건으로 전체 7,160만 건?80%를 차지하고 있다.
몇 가지 불합리한 사례를 살펴보면, 현 부과체계가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체납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실직이나 은퇴로 소득이 감소되었음에도 지역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120만 명의 국민은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며 무임승차 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주요 국가(독일, 프랑스, 벨기에, 대만 등)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도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는 추세이다.
이제는 우리도 25년 전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경제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바꿔야 할 때이다.
이렇듯, 현재의 부과체계는 많은 보험료 민원을 유발하는 등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불공정하고 불형평한 제도이므로 조속한 시일내 “동일한 보험 집단의 가입자에게는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한 개선이 시급하다.
가입자의 능력에 따른 부담과 공정성과 형평성,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