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 부쳐
민주주의는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행진이며 마하트마 간디의 말처럼 민주주의는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와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볼 때 현재의 양당정치체제는 자원과 기회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갈등과 조정의 민주적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각 정당이 여성 공천 30%를 천명하고 있지만 실제 공천비율은 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여성 기만정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많은 능력있는 여성들이 어렵게 비례대표로 들어가도 다음 번에는 지역구 낙점을 받지 못하여 정치적 성장이 정체되고 정치권에서 도태되는 여성정치인 대학살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정치처럼 여야가 적대적 공존을 하고 있는 양당체제하에서는 무원칙한 법안·예산안 빅딜이나 여야 대치로 정치가 실종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스위스처럼 정치적 다원주의에 입각한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이 필요하다.
성숙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강자에게 집중된 기회를 약자에게 나눠주려는 룰이 기본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20대 총선에서도 정치신인의 진출을 막고 무능정치인 교체가 어렵지만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명분아래 선거법이나 선거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야의 합의하에 오픈프라이머리의 전면실시는 고비용·저효율 정치의 양산을 낳을 우려가 크다.
우리나라 여성의원 비율은 2015년 12월 현재 300석중 49석이며 의석비율은 16.9%로 세계 147개 국중 86위이다. 해가 거듭될수록 더 낮아지는 우리나라 여성의석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기본권조항에 여성대표성 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르완다는 2003년 헌법에 ‘모든 의사결정기관은 남녀 모두 30%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고 명문화시킨 결과 의회에 최소한 여성이 3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헌법조항은 의회뿐만 아니라 르완다의 정부부처 등 고위직으로의 여성 진출에도 기여하였다.
여성 대통령이 당선된 지도 3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범여성계가 각 정당이 30% 여성 공천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투표거부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결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의회 대표성 향상이란 획기적 변화는 없었다.
여성의 대표성을 상징하는 여성 대통령에 걸맞게 국회의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헌에 앞서 지역구 30% 여성전략공천이나 여성전용구 지정 등 각 정당이 적극적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 양성평등정치는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다!
[2015년 12월 24일 제71호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