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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연금으로 노후생활보장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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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발표자료에 의하면 한국노인들의 빈곤이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45,1%로 제일 가장 높다. 그 다음이 멕시코로 28.0%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노르웨이로 9.1%이다.
 
이런 통계를 대할 때마다 세계 유래 없는 경제성장국가로 칭송받고 지금 세계 13위 경제대국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가 왜 노인빈곤율이 이런 나쁜 수치인지 정말 궁금하다.
 
다른 나라들의 노인들은 평균 20% 정도가 노인빈곤이라니 도무지 우리 정부는 그동안 노인소득정책에 방관하고 있었단말인가 의문을 제기해본다.

지난 봄에 동유럽을 여행 할 기회가 있어체코에 들렸다. 이 나라는 1990년도 전까지 공산국가로 자유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나라이다. 이웃 항가리, 폴랜드와 더불어 모든 삶이 국가 통제로 살아온 국가들로 지금GNP가 1만 5천불로 우리나라의 절반에 미치고 있었다.
 
그런데 노인의 노후는 모두가 연금으로 중간 정도의 생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수차 그 이유를 질문하고 알아보니 연금제도에 그 답이 있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은 1919년 이후 노동법이 강해 근로자에 대한 우선 배려로 모든 법률이 제정되어 그중 연금에 대한 조치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 보통 40년이 평균 가입기간으로 우리나라 16년에 2.5배나 되는 급여액 지급기간 자체가 길어 노후의 생활이 안정되어 부부간 여행 등을 즐기니 너무 부러웠다.
 
그런데 우리는 1973년 박정희대통령 집권시절 이미 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그 시절 막 출발하는 기업에 연금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어 1988년에 와서야 국민연금법이 실효를 보게 되었으니 당초 노후설계에 의한 퇴직 시 임금의 60%는 이제 40%로 내려가는 현실에서 연금에 의존한 노후의 삶은 어렵게 된 것이다.
 
또한 2005년도 노무현 대통령시절 연금의 장기적 고갈을 예측하고 9%를 내는 저(低) 부담에서 13%으로 올리고 받는 급여가 푼돈이 되지 않게 소득대체율을 60%로두는 정책이 논의 되었지만 국민의 여론에 밀려 결국 보류되어 이제 2033년이 되면 65세가 되어야 완전연금이 수령되고 그마저 40%로 받게 되어 연금이 푼돈이 되는 현실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도 연금에 대한 자기부담을 올려서라도 노후의 용돈을 피해보자고 여론조사를 하니 54%가 인상에 반대하다 보니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청년고용이 우리시대의 핫이슈로 등장하여 청년인턴 월 130만원 시대에 노년을 위해 희생하라는 정책은 먹혀 들지 않고 당장 노인연금과 기초연금 및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활비지원 및 37%에 달하는 노인건강보험료 등 이유로 증가하는 보건복지비 예산이 2016년에 정부 총 예산에 30%를 넘는 116조에 달하여 노인들에게 이런많은 지출에 반론이 제기 되어 청․노(靑․老)의 갈등의 소지가 보이는 것이다.

또한 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40.5%를 넘어 노인부양이 심각한 수준으로 생산가능자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하는 세대갈등의 극치가 예상된다.
 
그런데 좀 더 정책의 내용을 면밀히 보면 지금 연금법을 조정하는 것은 노인들보다 앞으로 40세가 연금을 수령 할 시점에 더 혜택을 본다는 점을 이해하고 지금 현안으로 거론되는 노후에 연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득 대체율 50% 유지와 소득 상한선을 421만원에서 650원으로 점차 올리고, 여성이 최소 10년 가입하면 20만원은 받도록 연금 크레디트제도를 출산과 연계하는 제도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은 부담이 되지만 2060년도 연금의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기업과 개인이 각각 2% 더 내는 최소한 13%의 인상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노후에 최소한 국민연금,기초연금 포함하여 월 100만원을 받아서 노후의 삶이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2015년 11월 20일 제70호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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