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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 농산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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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이 가까워지면서 차례 상에 올리는 농산물, 축산물 그리고 수산물에 대한 의구심이 한 번씩 생기기 마련이다. 가장 먼저 나고좋은 것으로 조상님께 바쳐야 하는데 내가 산 제수 음식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구입한 제품이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어 나에게까지 온 것인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재배과정에서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게 된다. 물론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농산물도 있다. 이러한 농산물은 출하 전에 각 지역에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항목은 잔류농약과 중금속이다. 검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일정 기간 수확을 보류하고 재검사를 실시하여 허용기준에 적합한 경우 출하하거나 해당 농산물 전체를 폐기처분하기도 한다. 검사를 마친 농산물의 대부분은 농산물 경매장으로 유통된다.
 
농산물 경매장으로 출하된 농산물은 경매전에 해당 시청·군청·구청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잔류농약과 중금속 등을 검사하여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면 폐기 처분한다. 경매장에서 경매를 마친 농산물은 전국으로 유통되어 소비자를 찾아간다.
이것만으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장치는 아니다. 시중에 유통되는농산물에 대하여 최종 판매단계인 시장, 대형할인마트, 백화점 등에서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한다.농산물 수거·검사는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계절과 기후, 시장의 가격, 농산물의 작황 등을 고려하여 수거·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생산농가와 생산량을 고려하여 검사 건수를 결정한다. 또한, 농산물의 가공과정, 전처리 등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이 선택된다. 수거·검사 결과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즉각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어 유통량과 유통구조를 파악해 압류·폐기토록 하고 있으며,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출하한 생산자를 사법부에 고발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시간 교육을 실시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식약청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자 및 기타식품판매업에 농산물 등을 공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여지역별로 생산되는 품목별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하여 농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과 판매과정까지 위생관리를 통하여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농산물 안전체계와 더불어 소비자에게도 농산물을 구입·소비함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자면, 최근 새싹채소와 향채의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농산물은 상온에 보관하면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이 쉽게 일어나는데 보관상태, 생산일자를 확인하고 구입하여야 하며 충분히 세척한 후 섭취해야 식중독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이제 식품안전은 생산자, 판매자 및 소비자 모두의 몫이다. 부산식약청은 안심하고먹을 수 있는 농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수거·검사를 통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다.
 
 
[2015924일 제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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