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1일

기고

운동 경기라도 상대방 안전 배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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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등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한 사람의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는 주짓수, 복싱, 유도와 같은 무도 스포츠에 도전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런데 격렬한 신체접촉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목표인 무도 스포츠의 특성상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부상의 위험은 상존한다. 운동 경기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도 스포츠에서는 과실로 상해를 가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우리 형법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과실치상을 하나의 범죄 유형으로 두고 있다.

위 규정의 해석상 취미로 하는 운동 중에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가했을 때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무도스포츠처럼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운동경기에 참여한 사람은 다른 참여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상해를 미리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합리적이지만, 경기 참여자들이 쉽게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발생한 상해까지 승낙한 것으로 보긴 어렵고, 의도적인 반칙으로 인한 상해 등의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원은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제3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6940 판결 참고). 위 판례는 운동경기 중에 실수로 가한 부상을 모두 용인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실수라 하더라도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다.

다만 단순히 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치상죄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무도 스포츠에 관하여 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로는 2019년 대구의 주짓수 체육관에서 회원 간 대련을 하면서 관장으로부터 유도 기술을 사용하지 말도록 주의를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말아업어치기 유도기술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말아업어치기 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들어 메친 후 바닥에 내리꽂아 고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사례, 2020년 수원에서 복싱 체육관을 운영하는 한 관장이 마우스피스를 착용하지 않은 회원과 스파링을 하면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강도로 회원의 얼굴을 가격하여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사례 등이 있다.

승패를 나누는 스포츠의 특성상 승리를 위한 집념은 운동의 훌륭한 동기가 되겠지만, 상대방의 안전을 배려하고 해당 스포츠의 규칙과 예절을 준수한다면 보다 오래, 행복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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