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11월 21일

기고

한의과대 정원 동시에 고려해 의료공백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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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의료, 필수의료, 일차 의료에 의사 수 부족과 지방 의료 붕괴 부분에 적극 활용하여 국민 건강과 복지에 충실해야 합니다.

또한, 한의대 정원을 동시에 고려하여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천명 이상 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 확대는 063058명으로 동결된 뒤 코로나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9년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2.4(한의사 0.4포함)으로 OECD 3.4명의 71%에 불과하고 한의사를 제외하면 2.0으로 훨씬 더 떨어집니다.

한국의 의료이용량은 국민 1인당 외래 진료받는 횟수는 21년 조사에 연간 15.7회로 OECD 5.9회의 약 2.6배 높은 수준으로 의료이용량은 매우 많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리, 역학조사관 등의 수요가 늘면서 의사 수 부족은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 직능 간의 이기주의로 한의사는 감염병 관리, 역학조사, 예방접종, 기본검사 등에서 합당한 이유없이 제외되면서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불안을 초래하였습니다.

의사 수 비교할 때는 한의사 포함이고 정작 필요한 의료정책에는 한의사 제외하는 이중잣대의 의료 통계와 정책이 현재 한국의 의료현실입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 하는 그 어떤 통계와 정책도 국민을 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로 의사 수의 증원을 계획하여 공공 의대를 설립과 지역 의사 선발 전형(10년 복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에 의사협회 반발이 극심하고(20년 의사파업) 공공 의대나 지역 의사 선발 전형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며 이공계 간 문제와 교육비 등 막대한 경제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민 건강을 진료 치료할 권리를 부여받은 한의사를 국가가 적극 활용하여 예방접종, 역학조사, 감염병 관리 그리고 지방의 일차 의료를 담당하게 한다면 빠른 대체가 가능하고 사회적 부담의 감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 불편을 해소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한의과 대 정원을 동시에 고려하여 교육과정 공동운영, 상호교류와 연구 등으로 공동수련으로 한·양방 간 갈등 해소, 학문의 융복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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