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4월 24일

여유시론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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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정체성은 태어났을 때의 신체적 조건 등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부여된 성별과 일치하지 않아 다른 성별로 정체화하는 경우를 트랜스젠더라 하고, 사회적으로 지정된 성별구분과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는 경우를 시스젠더라고 한다. 양성의 특성 모두를 지니고있는 경우, 또는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두 개의 기준 안에서 한쪽으로만 정체화하지 않고 유동적인 경우를 포함해 성별정체성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규정되는데, 포괄적인 용어인 퀴어(Queer)로 대표된다.

간의 탄생과 함께 존재해왔을 법한 이러한 성별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인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불과 수십 년 전인 1990년대 까지만 해도 동성애자들을 정신질환자로 분류할 정도로 성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진단 기준의 질병목록에서 삭제한 것도 1990년 무렵이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별정체성은 인정하되, 제도적 수용에는 한계가 따르는 것이다. 가령 성전환수술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정도를 허용하는 반면, 동성결혼에 대한 인식은 곱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 개인의 성적지향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동성 결혼은 법제화 하지않고 있다.

 최근 스위스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성적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할 경우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62%의 찬성률로 통과시킨 것이다. 스위스 성소수자 차별금지 개정법안은 공개적으로 성적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발언을 하거나 문자나 연설·이미지·행동 등을 통해 차별을 선동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스위스 의회는 앞서 2018년 차별금지법 대상을 성소수자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에 반대하는 이들이 5만 명의 청원을 받아 이를 국민투표에 붙였다. 스위스 역시 복음주의연맹 등 일부 기독교 단체와 보수 우파인 스위스 국민당(SVP) 등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게이 등에 대한 사소한 농담조차 처벌받게 될 수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검열법’이 될 수도 있다”며 반대하기도 했다.

위스에선 현재 ‘동성 파트너십’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동성 결혼 합법화 논의도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확대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동성 결혼합법화를 비롯해 의학의 도움을 통한 동성 커플의 자녀 출산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국회차원의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가 여러차례 있었다. 지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6~7회이상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이들은 평등사회의 과정이자 필요조건이라는 주장이고, 반대하는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는데 굳이 필요한가하는 주장과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해 다수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력히 맞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여타 나라와 마찬가지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수위 사회적 파장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될 경우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도 못하는 또 다른 차별과 억압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도 불과 20여년만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어왔던가. 성전환자들이 자연스럽게 연예계 데뷔해 안방극장에 모습을 드러내고 그들에 대한 불편한 시선과 거부감도 크지 않은 시대가 된지오래다.

SNS 유투버 등에서 연예인급 이상 인기를 누리는 스타급 성소수자들도 수두룩하다. 대한민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발언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계기는 성소수자들 스스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왔기 때문이지 동성애에 반대하는 자들의 반대입장 자체를 막았기 때문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일각의 주장처럼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가 그동안 유교적이고 성에 대해 보수적이었던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말하는 차별없는 구성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반대의 주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합리적 의학적 과학적인 근거들을 토대로 대중들을 설득해나가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길일 것이다.

 

[2021326일 제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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