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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시론

500만원이 적은 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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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은 돈도 아닌가. 받은 지 5개월이 지나도록 봉투의 존재조차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이유는 “워낙 바쁜 일이 많다보니...” 깜빡 했다는 부산지방경찰청장의 말이다.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지난 2월 청장실에서 받은 돈 500만원이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부산 경승회 회장을 맡고 있는 범어사 주지 스님이 준 격려금이라고 밝히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범어사를 맡고 있는 주지스님이 보통 분이겠는가. 함께 준 그림은 청장실에 걸어두고 받은 돈은 잊어 버렸다니 더욱 이해의 범위를 넘어 선다. 그림만 한번 쳐다보면 돈도 저절로 떠 올려 질것은 뻔한 이치다. 전후 사정을 아무리 미루어 봐도 청장의 처사는 시민단체나 노조의 반발은 물론 여성청장에 대한 시민들의 이미지나 여성계의 기대에 큰 실망감을 안겨준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은 능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여성 특유의 깨끗함이 기본이다. 그래서 여성들은 윤리적 기준인 청렴함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지난 6월 김은숙 부산중구청장과 송숙희 사상구청장이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는 [청렴한 여성정치인]상을 받았다. 구청에서 써 올린 서류 심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전국 400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깨끗하게 행정 하는 대표 여성정치인으로 뽑힌 것이다.
 
3선과 재선의 두 여성청장은 토박이 출신이어서 지역유지들의 격려금이나후원금명목의 돈은 더욱 쉽게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점심 초대요청이라도 있으면 점심 대신 장학재단기금 등 공적후원금으로 유도해 청렴한 여성구청장, 최선을 다하는 구청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장의 이번 사건과는 무척 대조적이다. 전, 의경을 격려하기위한 격려금 차원이었다면 5개월이란 긴시간동안 그대로 둘 수 있었을까. 전,의경 대우가 좋지 못하다면 국가예산으로 해결 할 일이지 경찰관서에 봉사하는 스님모임에서 주는 뒷돈으로 처리 할 일은 결코 아니다. 500만원이라는 돈이 받은 것을 잊을 정도로 적은 액수는 아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2인가족 기초생활수급자의 월평균 생계비 8십여 만원의 6배나 되는 큰돈이다.
 
정부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위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한법률]을 만들었고 크고 작은 부정이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경찰은 내부지침까지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지나간 얘기지만 전 부산시 교육감이 취임 초 유치원장으로부터 옷 한 벌얻어 입은 것이 임기 끝날 때 까지 교육감의 아킬레스 건으로 교육계와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다.
 
경찰은 일반 시민과는 더욱 다르다.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 수뇌부라고 해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쯤 되면 말단 일선경찰관이 어떻게 작은 법을 집행할 수 있겠는가. 경찰청장은 “현금을 받은 것은 개인적 불찰이지만 사사로운 용도로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고 밝히고 있다. 거절할 수 없는 분이어서 하는 수 없이 받았다지만 돈 봉투를 내밀었을 때 단연 거부했어야 할 것이다. 그는 취임 초 “작은 불법은 관행으로 허용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이 약속은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시민에게만 적용 시키려 한 것이나 다름없다.
 
2013년 국제투명성기구가 한국갤럽에 의뢰,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정치권, 종교 단체와 공직 사회를 대표적인 부패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고위층의 잘못을 적당히 얼버무려 넘어가는 풍토가 부패를 조장한다. 고위직 여성들은 후배 여성들의 진출을 위해서라도 깔끔한 처신이 필요하다.
 
 
[2014 7 25일 제54 19]
 

본지 편집방향과 필자의 견해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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