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옛날 중국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 효공왕 때 상앙이란 재상이 있었다. 그는 왕의 신임을 업고 엄격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통치권을 강화 했다. 연좌제를 고안하여 백성들을 감시 하고 법을 어긴 자를 서로 고발케 하는 등 밀고를 장려했다. 법을 안 지키면 엄하게 벌을 주고 왕실과 상류층에도 공이 없으면 신분을 박탈까지 했다.
지나친 법률 지상주의자인 그의 말로는 비참했다. 왕이 병사하자 과거 태자시절 상앙을 증오했던 아들이 즉위, 상앙에게 체포령을 내린다. 도망쳐 나온 상앙이 국경지역의 한 객사를 찾았지만 ‘여행권이 없는 자를 재워주면 법에 따라 처벌 한다’는 조항을 들어 객사주인이 투숙을 거절한다. 그제야 자신이 만든법이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깨닫게 된다.
결국 체포되어 신체를 좌우로 찢기는 형벌을 받았고 가족 모두 죽임을 당했다. 기원전 3백여 년 전 일이지만 피해를 입은 백성이나 반대파와 소통하지 못하여 결국 자신이 만든 법에 의해 죽은 상앙의 얘기는 역사의 교훈으로 전해온다. 이즘 새 법이 쏟아지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도 반대 여론이 높지만 거대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다.
윤미향의원이 더불어 민주당 의원들과 손잡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관련단체의의 명예훼손 까지 강력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자 한국 여성단체소속 60개 단체가 “윤미향법 즉각 철회하라”며 윤의 원 과 동 조 여 당 의 원 들 이 “뻔뻔스럽고 개탄스럽다“는 성명을 발표 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을 만든다고 하지만 나라 안에서 할머니들을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 유족들을 비난하는 사람도 없다. 관련단체 비난까지 막는다니까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의도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윤 의원은 철면피가 아닐까. 사실상 성금 받아 생활비 쓰고 부동산을 마련했다. 모금한 돈을 할머니를 위해 쓰지 않았다고 폭로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지금 얼마나 분노에 떨고 있을까.
“내가 말 한것도 위반인가. 윤미향은 아직자기 죄를 몰라.” “30년 동안 이용만 당했다.”는 절규는 가슴속에서 터져 나오는 피울음일 것이다. 모금 행사에 참석했다가 행사가 끝난 뒤 어느 할머니가 “요리가 먹고 싶다”고 했다. 윤미향은 돈이 없다면서 단칼에 거절했다. 90이 훨씬 넘은 할머니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살면 또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그는 자신도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것이다.
그러고도 할머니들을 위해 들어온 성금은 쌈지 돈쓰듯 유관 시민단체에 기부했다.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은 ‘할머니의 식사’와 ‘기부’ 어느 쪽이 선한 것인지 판단의 저울이 정확해야 한다. ‘윤미향이 단 금빼지는 x빼지’라고 위안부 할머니를 보호, 연구해 온 단체들은 비난을 서슴지 않는다.
윤 의원은 현재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중이다. 최근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들과 야당의 반대를 무릎 쓰고 ‘5.18 역사왜곡처벌법’ 전단살포 금지법 등을 밀어붙이더니 언론에 재갈물리는 언론중재법 본회의 통과를 서두르고있다.
어찌된 셈인지 여당이 발의한 언론중재법이나 위안부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법 개정안 2건 모두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 될 수 있지만 피의자가 법안 발의에 앞장섰다니 여기가 베네수엘라 국회인가.
언론 중재법 개정에 앞장선 이상직 무소속 의원은 횡령과 배임혐의로,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재판중인 피의자다. 거대 여당의 잘못 가는 길에쐐기 박을 사람은 대통령 밖에 없다.
[2021년 8월 27일 제136호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