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급기야 노동청으로 간 현직 사립대학교 여교수에 대한 갑질문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산의 D대학 체육학과 김희은 교수는 ‘직장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괴롭힘을 가한 해당 학과장에 대해 현재 부산지방노동청에 진정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김교수가 가해자인 학과장이 학과의 특성과 해당교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의시간을 편성해 신체적 정신적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한 사건으로 학교내 갑질신고센터에 신고한 바 있고, 이에대해 학교측 갑질위원회가 ‘갑질이 아니다’고 판정을 내렸던 사건이다.
해당사건은 지난 2021년 1학기부터 D대학교 체육학과 학과장을 역임해온 A교수가 최종 결재권자로 역할을 하면서 피해 교수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의 시간표를 확정’해 그로인한 불이익과 불편을 가중케 해 피해교수에게 과도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힌 사건.
현재 해당 학교 학과장이 교과목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한 강의시간표 배정으로 피해자 김교수는 수업진행에 여러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주 4회 진행되는 강의 시간 모두 점심시간인 12시에도 수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도록 편성, 정상적인 식사는커녕 동료교수들과의 교제도 어렵게 만들었고, 3교시 이론 수업 후 걸어서 9분 거리의 무용실로 이동해 환복을 하고 수업준비를 해야하기엔 턱없이 시간이 빠듯해 생리적인 문제는 해결할 겨를도 없으며, 달리기하듯 뛰어가 다음 실기 수업을 진행해야하는 불편함으로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호소했다. 실제 피해자는 이로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로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고 병원 통원 치료도 받고 있는 상태다.
“앞에 이론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이 몰리는 엘리베이터를 피해 계단을 뛰어내려와 다음 강의동 까지 가려면 까마득합니다. 걸어서 9분거리를 자동차로 이동하려해도 겹겹이 막혀있는 차를 빼고 주차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려서 아예 뛰어다니기 일쑤입니다. 무거운 책이나 준비물을 들고 10분에 이동을 마치고 땀에 절은 옷을 환복하고 실기지도를 위해 몸을 풀고 출석준비까지 마치려면 숨이 멎을 지경입니다.”
처음 한달은 울다시피 뛰어다녔다는 김 교수는 간이 소변기를 구비해 생리적 문제를 해결할 정도로 불편함을 겪고있고, 구두라도 신고오는 날에는 오르막 내리막길을 뛰어다니는 것도 힘들다고 호소했다.
“요즘같은 세상에 여성근로자의 성인지적 관점에서 노동권을 고려하기는커녕 어떻게하면 괴롭혀줄까만 고민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학교측과 가해자의 태도는 12년동안 학교발전을 위해 열심히 헌신해온 결과를 허무하게 하고있다”고 토로했다.
통상 해당 학교의 강의시간표 확정은 피해자가 입사이래 약 12년여간 계속 학교의 지침 및 관행에 따라 아무런 이의없이 당연한 절차로써 개별교수와 협의를 통해 확정되어 왔으나, 가해자는 2022년도 1학기 강의 시간표 확정 과정에서 학과 전체 8명의 교수가운데 여교수인 피해자 김씨에게만 유일하게 불이익하도록 일방적으로 확정한 게 사건의 발단이다.
가해자 측은 방학중이던 “지난 1월 4일 시간표 작성을 위한 학과 지침에 따라 의결”했고 “시간표 편성 기간이 짧아 급박하게 학과회의를 하루전에 개최하고 강의시간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김교수는 “방학중 부득이한 일정으로 출타중인 날 기습 학과회의를 열고 학과 지침을 의결한 후 해당지침과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채, 본인을 제외한 학과회의에서 의결된 시간표 편성지침에 따라 피해자가 신청한 강의시간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일절 조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가해자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시간표 작성과정에서 배제시키고 있음을 명백히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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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교수는 “통상 강의 시간표를 확정할 때 개별교수가 강의시간표를 작성해서 학과 조교에게 제출하면 학과 조교가 시간표 중복 등 문제를 확인하여 담당교수와 조율을 하고 이것은 다시 학과 회의를 통해 시간표를 추가변경하거나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개별교수 협의를 통해 강의 시간표를 확정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신학기 강의시간표 확정시에는 유일하게 피해자의 의견만 반영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또 “교수 강의 시간표는 일반 근로자의 업무 수행시간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사용자 또는 상사의 지시대로 결정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교수의 전공과목 특성, 학과내 다른 전공 수업과의 중복, 학생의 학습권, 연구일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 담당 교수가 직접 자신의 시간표를 계획하도록 하는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강의시간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담당 교수와 미리 협의하여 변경 확정되었기 때문에 12년 재직동안 강의시간표 변경이 이슈가 된 적이 없었고, 그만큼 교수들은 서로 존중하며 강의 시간표를 작성 조율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게 관행이었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김희은 교수는 “담당교수의 의견을 일체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강의 시간표를 강제 수립해놓고 피해자의 변경 요청마저 무시,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일련의 절차는 심히 부당할 뿐만 아니라 이로인해 피해자에게만 상당한 업무상 불이익과 학생들의 불편을 유발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직장내 괴롭힘 행위”임을 주장하며 해당학교에 갑질신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갑질신고를 받은 학교측은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조사는 외면하고 오히려 갑질신고 철회를 요구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편파적 진상조사로 일관해왔다. 피해자에 의하면 갑질위원회에 신고한 이후 학교측 관계자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OOO처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같은 날 해당 처장은 피해자를 불러 “갑질신고를 철회하면 시간표를 조정해 줄 수 있다. 금요일 시간표를 바꿔 줄 수 있다”고 제안해 거절했다.
실제 기자가 학교측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학교측은 떠 넘기식으로 일관했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고발한 해당 학과장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모르겠다) 학교에 물어보라”는 식으로 답변해 일련의 과정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학교측의 의사가 담긴 결정이었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했다.
뿐만아니라 갑질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객관성이 결여된 조사였다는 게 피해자측의 주장이다. 갑질철회를 종용, 부당한 제안을 한 해당 학생복지처장이 이 사건의 핵심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갑질위 감찰관)으로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건을 수행했다는 것도 문제다.
김교수는 “학생복지처장은 지난 2월 7일 갑질신고 접수 후 진상조사 진행전인 2월 15일 저와 통화에서 이미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기에 애초부터 객관적 조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또 피해자 김교수는 진상조사위원회 단계에서 2차 피해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에서 위원들은 본 사건 핵심인 ‘시간표 작성 및 확정 과정에서 피해자와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내용은 도외시 한 채 피해자에게 ‘왜 더 적극적으로 조정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질문하거나, ‘어쩔 수 없이 시간표가 확정되었으면 그에 맞춰 불편함을 감수하고 수업을 진행하면 되지 않겠냐’는 식의 발언을 일삼아 객관적인 조사는커녕 2차 피해까지 입혔다고 호소했다.
갑질위의 부당한 진행방식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권도 제한했다. 당시 피해자는 갑질위원회에 추가 진술의 기회를 요청했고, 학교측은 갑질위원회 일정을 안내하고 참석에 대한 정보를 조율하던 중 돌연 피해자 참석을 거절했다.
해당학교의 갑질예방위원회 규정 제6조에는 갑질사건 처리를 위한 갑질예방위원회 구성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면서 당연직 위원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갑질예방위원회 구성원 총 6명 중 4명을 당연직 위원(교학부총장, 학생복지처장, 교무처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한 바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 구성하였기에 그 자체로도 갑질신고처리에 대한 철차적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
현재 학교 갑질위원회가 ‘갑질이 아니다’고 결론을 내린 본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피해자 김교수는 학교 갑질위에 재심청구와 이의신청대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 김교수는 여성단체 직장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도움을 받아 노무사와 연계, 사건을 진행중이다.
그는 “피해자와 일체의 협의없이 강행한 가해자의 무리한 강의 시간표 작성행태는 의도적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편성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가해자가 학과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강의시간표를 작성한 행위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육자로서 품위, 교수의 명예를 현격히 실추시킨 행위로 이에 상응하는 징계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유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