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지역과 계층, 정파와 세대를 초월하여 평화통일실현에 참여하는 기반과 역량을 강화하고, 범민족적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데 앞장서는 등 내실있는 협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1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제20기 출범식과 함께 부산해운대구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하는 김희은 회장은 평화통일의 기운이 국민 속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결속과 통일운동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김 회장은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운동의 중심체로 헌법이부여한 책무에 충실하면서 하나되는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느슨해진 통일의지를 보다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동의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김 회장은 교직 30여년의 경력외에도 폭넓은 사회활동으로 다방면에서 경험과 지도력을 발휘해온 인물이다.
소속대학인 동의대학교 40년 역사상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선출직 예술디자인체육대학 학장으로 역량을 발휘해오는 등 부산국제무용제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부산의 위상을 드높였고 현재 부산대첩기념사업회 이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선임이사, 해운대구 재정위원과 정보공개심의위원 등 지역사회 다양한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헌신 봉사해오고 있다.
김 회장은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제20기 민주평통 전국의 지역협의회 가운데서도 부산 경남 제주 등 중부지역 전역을 아울러 여성으로서는 유일한 회장이다. 이같은 인선의 배경엔 폭넓은 김회장의 사회활동과 리더십이 바탕이 됐다.
지난 제15대 16대 17대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온 경력과 특히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에 참여, 지역사정에도 밝아 누구보다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취임하는 김 신임회장은 향후 해운대구 협의회를 전국 최고의 모범 협의회로 이끌겠다는 각오다. 그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구는 헌법기관이다.
범 민족적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평화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운동의 중심체로서의 책무를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먼저 “내부 조직의 화합과 소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결속과 화합주력, 청년세대 참여위한 다양한 사업 전개
오는 10월 15일 20기 출범, 중부지역 협의회 유일 여성회장
어떠한 조직이든 사업의 결과를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안으로의 소통과 협력없이는 힘들다는 게 김 회장의 지론이다. 때문에 김 회장은 취임일성으로 꼽고 있는 운동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상생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서로 갈등 반목하는 조직은 단체의 목표달성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사업의 성과를 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김회장은 무엇보다 ‘소통하는 협의회, 참여하는 협의회, 협력하는 협의회’로이끌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김회장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시대변화는 우리의 활동방향과 역할제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반도 평화 통일이라는 일관성 있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기에 정권의 기조에 협력하면서 최고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남북 상황 변화에도 발빠르게 대처해 탄력적이고 내실있는 자문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회장은 “요즘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보편화되면서 자문위원 활동에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각종 건의나 자문의 기능은 강화해나가면서 지역의평화통일 중심 역할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 세대의 역할이 중시 되는 현 시대적 요청에부응, 청년들의 평화 통일 의지와 역할 강화를 위해 보다 다채로운 사업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평소 이순신 장군을 존경해왔다는 김 회장은 평생을 ‘사랑, 정성, 정의, 자력’의 정신으로 애국애족하며 일관된 삶을 살아온 이순신의 실천정신을 삶의 모토로 삼아 해운대구 협의회를 최고의 협의회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한편 제20기 민주평통 해운대구협의회 회장 취임식은 오는 10월 15일 오후 4시, 6시 2부로 나뉘어 해운대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순희 기자
[2021년 9월 30일 제137호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