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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길의 역사이야기

‘호키국’ 울릉도·독도 조업허가 문서

 
 
 
 
우리나라 조정의 공도(空島)정책
 
 
 우리나라 조정에서는 1417년에 독도는 물론이지만 울릉도에 사람이 살 수 없도록 했다. 1417년 이전에 사는 사람들도 육지로 불러냈다. 조정에서는 왜 공도 정책을 썼는가 하면 공도 정책은 당시 범죄자들이 울릉도로 도망을 가서 생활하는 자가 많으니 사람들이 살지 못하도록 한 것이 큰 이유이다.
 
 공도 정책으로 조선인이 살지 못하는 틈을 타서 일본인들이 자기네 영토처럼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울릉도는 소나무, 대나무, 향나무가 많아서 일본 사람들이 베어가서 사찰을 짓고 가구도 만들었다. 지금도 울릉도에서 베어간 나무로 사찰을 지은 절이 많이 남아있다. 불법으로 와서 고기를 잡아가는 등 많은 자원이 일본으로 방출될 때, 수영성 안용복이란 사람이 자주 들어가서 일본인과 영토 싸움을 했다.

공도정책 시기 일본인 왕래

 옆의 문서는 1617년 5월16일 일본 막부가 호키(伯耆)국통치자 마쓰타이라 신타료(松平新太郞)에게 내린 문서이다. 호키국은 지금 돗토리, 시마네현의 옛 명이다. 그러니 막부가 돗토리 시마네현 통치자 마쓰타이라에게 울릉도, 독도에 가서 고기를 잡아도 좋다는 내용이다. 마쓰타이라는 어선 회사 오야 신기찌(大谷基吉)와 무라카와 시헤이에(村川市兵衛)에게 울릉도 독도에 가서 고기도 잡고 벌목(伐木)을 해도 좋다는 항해서이다.

 다시말해서 막부는 1617년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남의 나라이니까 허가를 해주는 것이 틀림없다. 허가를 내줄 때 울릉도 뿐만 아니라 독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 말은 해방후 독도를 죽도라하고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교과서적인 역할을 했던 카와가미 겐죠(川上健三)의「 다케시마의 역사적 지리학적 연구」에도 밝혀놓았다. (무로가 노부오:室賀信夫「비평과 소개:죽도의 역사학적 연구」161p『조선학보』43호. 쇼와 42년 5월)

<계속>
[2010년 6월 3일 8호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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