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3월 29일

이운용의 내일은 인도다

소액 주문도 외상 수출은 절대 금물

내일은 인도다<8>-수출과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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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DA(외상)수출 하지마라
 
인도기업과 거래 시 DA조건 수출을 해야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노’다. 인도 기업인들은 외국과의 수출입시 상대가 받아들이든 말든 우선 DA거래를 제안해 본다. 웬만큼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첫 거래가 DA조건인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몇 번의 LC조건 거래가 반복되면 우리 측은 상대를 믿고 어느날 DA조건 요청을 들어주게 된다.바로 이때가 인도와의 거래가 회사의 골치덩어리로 등장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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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인도기업들의 전형적인 DA거래 사기 방법을 살펴보자. 인도인은 처음에 소액을 주문하면서 DA조건을 요청한다. 그러면 우리 기업인은 소액이니까 새로운 시장 개척하는 월사금이
라고 생각하고 이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LC로 거래를 해보고 나서 생각해 보자고한다. 몇 번에 걸쳐서 몇 만 달러 정도의 LC조건 수입 후 어느 날 자신의 LC사용한도가 꽉 차서 은행에서 LC를 6만 달러밖에 열수 없으니 2만 달러는 DA로 할 수 없느냐고 제안해 온다.

몇 번 LC수출로 수익을 맛본 우리기업은 대부분 이를 수용해 준다. 미끼를 문 것이다. 인도 기업은 2만 달러어치 DA를 1만5천 달러만 결재하면서 다시 3만 달러 정도의 신규주문을 LC조건으로 낸다. 우리기업은 3만 달러의 신규오더에 기분이 좋아서DA 5천 달러 미수금은 나중에 주겠다는 약속 하나로 쉽게 넘어간다.
 
그리고 얼마 후 인도인은 지금회사의 현금사정 때문에 1만5천 달러를 보낼 테니 2만 달러어치의 물건을 급히 DA로 보내 달라고 하면서 지난번 미지급 5천불과 이번의 5천불을 합하여 언제까지 보내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다음에는 2만 달러의 DA수입 후 1만4천불을 결재하고 1만5천 달러 DA수입후 1만 달러결재, 1만8천 달러 수입 후 1만1천 결재하는 식으로 미수금을 쌓아나간다.미수금이 2,3만 달러가 넘게 되면 이때부터는 미수금회수 불안 때문에 소액의 DA거래가 지속되게 되고 미수금은 조금씩 계속 늘어나게 된다.
 
이 설명은 우리중소기업 하나가 인도기업과 10여년에 걸쳐서 거의 20만 달러에 달하는 미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너무 억울하니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는가 하고 무역관에 문의해 온 사례를 거의 그대로 설명한것이다.
 
DA조건 수출이 되었다면 인도로부터는 다시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하다. 만일 인도인이 DA수출대금을 상환하다면 이를 정직한 바이어라고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는 우리기업이 당분간은 더 써먹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향후 어느 시점쯤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사기 칠 준비를 해놓고나서 관계를 끊는다. 그동안 우리가 이익 본것은 이때 한 번에 날아간다.
 
97년부터 1년 반 동안 악성 인도기업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집한 사례의 대부분이DA조건 거래였으며, 우리기업이 물려 들어간 과정이나 인도기업의 수법도 천편일률적으로 흡사하였다. DA거래로 손해 본 사례는 인도에 지사를 둔 우리 종합상사도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으며 지금까지 DA거래로 말썽난 후 대금을 회수한 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DA거래는 소송 등의 방법이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없는데 인도에서 소송사건은 빨라도 7-8년은 걸리고 금액이 적은 경우는 배보다 배꼽이 커지므로DA는 안하느니만 못할 것이다. DA거래에 대해서는 LC유전스 등으로 돌려보는 것도한 방법이다.
 
미수금이 발생하면 관련은행을 상대로 대금 청구할 기회라도 있으니 말이다. LC유전스로 하는 경우 LC조건을 정말로 철저히 확인하여 서류상 지급거절 사유가 없도록매우 조심해야 한다. 단골에게 반드시 바가지를 씌우는 인도 상인들의 전통(?)을 안다면 몇 번의 거래로 가까워질수록 더욱 경계해야 한다는 인도인과의 거래 철칙을 지켰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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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도 원본을 받은 후에

98년 초 IMF 직후 무역관에 서울에서 국제전화가 왔다. 인도기업이 중고기계를 사기 위하여 LC를 개설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긴급히 확인해 줄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다.이유를 물으니 당시 국내에는 중고기계를 사려는 외국 바이어가 많아서 중개를 하는다른 국내 무역상에게 기계가 넘어가기 전에 자기가 기계를 잡아 인도바이어에게 보내려 한다는 것이다.
 
인도바이어를 접촉해보니 인도최대 상업은행인 SBI(State Bank of India)의 남인도00지점에서 LC를 개설했다고 한다. 인도바이어가 가르쳐준 은행지점의 전화번호가거짓번호일수도 있어서 첸나이의 SBI 지역본점을 통해 전화번호와 담당자를 찾아내 00지점에 LC개설여부를 문의하니 개설된 LC사본을 팩스로 보내왔다.
 
이를 국내 기업에 팩스로 보내주었는데 며칠 후 서울로부터 연락이 왔다. LC가 취소되어 버려서 기계를 수출할 수 없게 되었으며 기계 구입비용만 날리게 되었다는 일종의 원망과 함께 다른 바이어를 찾아 달라는 부탁전화였다.
 
필자는 우선 SBI 첸나이역 본점 및 00지점에 전화를 하였다.“은행이 확인해 준 LC를 믿을 수없다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하자, “인도 업체가 LC대금을 입금시키지 않아이틀 후 이를 취소”하였으며, 은행 측은“LC원본을 수출업체에 보내지 않았으므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LC대금 내지 않은 것을 왜 개설되었다고 확인해 주었느냐”는 항의에는,“LC대금 납부여부에 대해서는 당신이 문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해 왔다.정말 말 잘하는 인도인의 표본을 보는 기분이었다.
그기계는 끝내 인도로 수출되도록 도와드리지 못했다. 물론 LC원본도 받기 전에 기계를 구입하는 우리 측에도 문제는 있겠지만 인도최대 상업은행의 LC도 원본을 받기전까지는 믿을 수없는 것이라는 교훈을얻었다.
 
LC원본을 받은 후에도 LC조건이나 선적서류, 보험 등의 잘못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선적 후 에도 인도바이어는 다시 가격흥정을 해오기도 한다. 상상도 못 할일이지만 현실이다. 가격흥정이 잘 안되었는데 만일 서류에 사소한 하자라도 있다면인도에 물건은 도착했고 우리로서는 대책이 없다. -계속-
 
[2012년 4월 16일 제30호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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