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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용의 내일은 인도다

단독투자하고 유능한 영업직원 채용 활용해야

[2012년 7월 20일 제33호 13면]
 
내일은 인도다<11>-인도의 투자진출(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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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투자진출 시 가능하면 100% 단독 투자로

높은 기술수준에 인도 국외로 수출할 능력이 충분하다면 가능한 한 합작보다는 100% 단독투자를 권한다. 특히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S/W산업의 경우는 보안을 위해서도 단독투자가 필수다.
 
일반적으로 인도사정에 밝지 못하기 때문에 인도인을 파트너로 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기업운영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면 대체로 옳을것이다.
 
투자자금의 절대적 부족 또는 인도파트너의 영업망이 필수적인 경우는 당연히 합작투자가 필요하나 단순히 인도사정에 어둡고 영업에 자신이 없어서 파트너를 구하는 것이라면 기업경영 내내 문제 소지가 있는 파트너대신 100% 단독추자 후 유능한 영업직원을 채용하여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투자자금부담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우리가 60%, 인도가 40%로 합작투자를 한다 가정해 보자. 우리 쪽에서는 대개 기계설비대금을 높이는등의 방법으로 20~30%의 허수를, 인도측은공장부지, 건설 사업추진 등의 비용에서 30~40%의 허수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되면 우리 측은기계대금을 높여 팔아서 이익을 보았고 인도측은 땅값, 건설비용에서 남겨 먹어서 처음에는 기분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합작회사 자체는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 장기적으로 볼 때 합작기업 운영에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60%정도의 지분참여라면 실제 자금부담은 100% 단독투
자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100% 단독투자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또한 기계설비 등을 도입하는 경우,파트너와의 소모전 없이 가격 등을 회사의전략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기업경영 시 관련 원부자재수입, 추가 시설재 도입 등의 경우 파트너의 눈치 볼 필요 없이 단가조정 등을 통해 이윤을 모기업으로 손쉽게 환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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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이해해라
 
인도정부의 외국인 투자정책은 부족한 투자재원을 외국인 투자유치로 충당한다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외국인 투자지분을 50%, 51%, 74%로 제한하여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내면을 우리 기업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신규로 편입되는분야를 검토하여 우리의 투자진출, 수출 증대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
 
50%까지 허가하는 분야는 인도정부입장에서 외국기업에게 경영권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표명이며 외국기업을 반드시 유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분야이다.51%까지 허용하는 분야는 인도국내산업이 매우 취약하여 외국의 선진기술을 가진 기계설비 도입이 시급한 분야를 의미한다.
 
따라서 51%분야는 우리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기계설비 수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74%까지 허용하는 분야는 인도국내산업능력으로는 거의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시급한 사업 분야가 주를 이룬다. 외국인에게 회사경영 및 소유를 완전히 허용할 수는 있으나, 신규사업진출, 자본철수 등과 같이 중요한 결정(인도회사법에 명시된 26개사항)에 대해서는 인도정부가 적극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대인도 투자는 허가단계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향후 경영상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문제를 가능한 한 최대한 도출하여 인도정부에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정관 등 각종부속 서류에 이를 포함하여 일괄허가를 받아낼 필요가 있다. 이는 인도의 특성상 기업 설립 후 추가로 지분변경 등의 허가를 받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현지인을 활용하라
 
인도에 파견 나온 외국의 지사나 투자진출 기업들을 보면 현지인을 활용하는 정도가 우리보다 매우 높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종합상사의 인도지사는 한국인 주재원2-5명에 인도인 4-8명씩 구성되어 있다.
 
즉 한국인 1명당 인도인 2-3명 정도로 볼수 있다. 제조업체의 경우는 당연히 인도노동자의 비율이 높지만 종합상사의 경우 일본은 우리와 비교도 안 되게 현지인을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 영, 독일 등 선진국의 인도지사도 외국인은 거의 없고 인도인들로 모든 업무를 추진한다.
인도인은 머리가 좋고 인건비가 싸다는 장점 외에도 현지사정에 정통하며, 현지의 더운 기후에도 외국인보다 잘 견딘다.
 
또한 현지인 활용은 시간과 돈을 절약시켜 준다.월 10만원 정도로 잡무를 처리하는 비서를 둘 수 있어 한달 주재비용이 5천 달러(약 6백만원)가 넘는 한국직원의 업무시간을 두 배로 늘려 줄 것이다. 인도라는 특수한 사회구조, 기후, 업무환경 등을 감안하여 각 회사별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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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 관리는 이렇게 해라
 
인도인 상급관리자는 직원들한테는 거의신과 같은 존재다. 카스트 계급사회의 속성일수도 있다. 직원의 생살여탈권을 쥔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한다.
 
그렇다고 하여 직원들 앞에서 큰소리로 화를 내거나 야단치는것을 본 적이 없다. 인도를 오랫동안 지배했던 영국인은 정말로 조용하다. 사무실내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일본인도 인도직원들 사이에서는 젠틀맨으로 소문나 있다.
 
한국계 기업에 근무하다 온 인도 직원들은 한국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안 한다.인도인들은 한국계 기업에 근무했던 직원은 질이 나빠서 채용을 꺼린다고 한다.심지어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나 운전사도 한국가정에서 일했던 사람보다는 일본가정에서 일했던 사람을 선호한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한국인들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섬세하게 관리하는 능력이 부족해서다. 우리가 감정표출이 너무 솔직하고 직접적인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인도인은 한국사람을 거칠고(rude) 세련되지 못하다고본다. 가슴으로는 따뜻하게 인도인을 생각하더라도 머리로는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할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
 
우선, 채용 시 근무지침을 읽고 싸인 하게 하라. 나중에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는것 보다는 처음부터 가이드를 잘하고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제대로 심는 것이 좋다.잘못을 지적할 때에는 남이 보이지 않는곳에서 하라. 인도인도 한국인처럼 체면을상당히 중요시한다. 따라서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이 보는 앞에서 야단을 맞으면 모욕당했다고까지 생각한다. 또한 이런 점에서 한국인이 젠틀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지시를 할 때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부내용까지 정확히 해라. 인도인은 자라온환경이나 문화가 다르다. 한국인 직원은 지시한 일을 시행하는데 따르는 사소한 일은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해 나가지만 인도 직원은 그 사소한 문제에 대해 다시 지시를 받기 위해 일을 중단하고 기다린다.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했는지 반복 확인해라. 이해했느냐고 묻지 말고이해한 내용을 말해보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이어리에 기록하게 한다.지시한 사항을 수시로 중간점검하고 보고 기일을 정해라. 보고 일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보고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직원의 중대한 잘못은 기록하고 경고장을 준다. 큰 소리로 야단치기보다는 조용히불러 잘못한 점을 지적하고 자술서를 내게하거나 회사 이름으로 경고장을 주어야 한다. 인도는 노동조합이 매우 강하고 직원을 해고하였을 경우 법원에 제소하는 사례가많은데 이때 이런 문서들이 중요한 역할을한다.
 
중대한 잘못이나 법규위반의 경우 함부로 해고하기 어려운 것도 인도다. 마지막으로 복무규정에 수당이나 급여삭감, 해고조건 등을 명확히 해라. 예를 들어 경고장 3회면 시간외 수당이나 급여 얼마를 삭감하고 6회가 되면 해고할 수 있다는 식으로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특히 시간외 수당지급기준 등은 퇴직 후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여기가 큰 부분이므로 명확한 규정과 사후기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실업률이 매우 높은 나라이므로 인도인들은 급여나 수당 삭감, 해고조건들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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