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부는 극단적인 빈부격차를 문제 삼고 있다. 1990년 대 이래 세상의 공산주의는 붕괴되었다. 레닌이 공산주의를 표방한 이래 70년 만이다. 그 동안 공산주의 실험은 대실패로 끝난 것이다. 그동안 공산주의를 표방한 국가들도 공산주의를 접었다.
희안하게 한반도 북쪽에서는 공산주의체제가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오직 김씨 일가의 영화를 위해서. 그들은 언제부터인지 체제경쟁을 아예 포기하고 남쪽 허물기에 온 정열을 쏟고 있다.
남쪽을 허물면 김씨 일가는 생존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그들은 남쪽을 허물기 위해서는 남쪽의 성공역사를 허물면 된다고 생각했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친일파로 몰아붙이면서 역사조작을 시작했다.
이러한 역사는 후일 대한민국의 부정에 큰 몫을 할 것을 예상하면서 그리고 남쪽에서 이러한 역사를 가르치는 간첩투사를 심었다. 40년이 지나면서 남쪽에는 붉은 물이 가득 찼고, 그들의 전략은 거의 성공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온통 벌겋게 물들었다. 경쟁을 최상의 가치로 삼던 자본주의 입시경쟁에 모두가 경쟁에만 매달렸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스트레스가 머리끝까지 뻗쳐 있다는 걸 간과했던 것이다. 젊은이들에게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뭐든 머리에 쏙쏙 들어오기 마련이다. 현실부정은 자본주의 체제의 부정으로 연결되었다.
부모들도 무관심했기에 그만큼 부모들의 책임도 컸다. 오늘날 이 사태는 모든 기성세대의 책임인 것이다. 80년대 민주화는 현실부정세력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겼다. 민주화와 무책임한 자유, 방종은 회의 무질서와 연결되었다.
안보보다 자유가 더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게 되었다. 지내 놓고 보니 국사와 세계사의 선택과목 전락, 사상의 다양성과 자유라는 명목아래 국정교과서 폐지와 검인정 교과서 제도채택 등은 일련의 전략적 코스였다. 2017년 2월 9일자 조선일보 사설을 아래에 붙인다.
[사설] 학교에 '교과서 협박', 깡패와 뭐가 다른가
울산의 한 중학교가 전교조 압박으로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다. 전교조 관계자 등은 이달 초 학교를 찾아와 "연구학교 안건 올릴 생각이냐"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 많은 것을 아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여러 명이 짝을 지어 두 차례 학교를 방문했다. 당초 연구학교를 신청하려 했던 학교는 전교조의 엄포에 뜻을 접었다. 대구의 한 고교는 연구학교에 응모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시민 단체로부터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고 응모를 포기했다.
교육부가 신학기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 신청을 받자 전교조 등이 집요하고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모든 중등학교를 전수 조사해…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가 연구학교 신청 기한을 15일까지 닷새 연장한다고 하지만 이 같은 추세라면 신청 학교가 한 곳도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년 전 좌편향 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해 교학사 교과서가 나왔을 때 좌파 단체들은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하려는 학교 앞에서 시위하고, 전화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욕설을 쏟아냈다. 그 결과 전국 2300개 고교 가운데 3곳에서만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
떼거리를 지어 자기 의사를 강요하려는 깡패 같은 행태가 그때와 똑같다. 좌편향 교과서 집필에 전교조 소속 교사가 다수 참여했고 채택 과정에서도 전교조의 영향이 압도적이었다.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독재와 산업화의 후유증 등 문제투성이로 묘사한 교과서가 교육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
정부는 국정 단일 교과서를 포기하고 내년부터 '국·검정 역사 교과서 혼용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좋은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교과서를 선택했다고 떼로 몰려가 욕설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 이 제도가 작동할 수 없다.
전교조와 좌파 세력은 그동안 역사교육의 다양한 해석을 막으면 안 된다는 논리로 국정화를 반대해 왔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다. 이 조직적 행패에 학생, 학부모 등 온 나라가 그저 당할 수밖에 없는지 답답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08/2017020803363.html
[2017년 2월 23일 제85호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