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Date: 2024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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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얼마인가요?


질의) 상속재산이 주택 10억원, 토지 7억원, 예금 5억원, 합계 22억원, 채무 9,300만원이고 증빙서류 있는 장례비용 400만원, 각종 공과금 200만원, 배우자와 자녀 2명(23세와 18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다. 배우가 법정상속지분으로 실제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는 얼마인가?


답변)

①상속과세가액 : 21억원
    상속재산 22억원-공과금 200만원-장례비용 5백만원-채무 9,300만원
                                                       
 (최소 5백만원)
②기초공제 : 2억원
③배우자상속공제 : 9억원(21억원☓3/7=9억원)
④기타인적공제
    -자녀공제 : 6,000만원(자녀 1인당 3,000만원)
    -미성년자공제 : 1,000만원(연간 500만원☓18세 자녀의 20세까지 기간 2년)
⑤일괄공제 : 5억원(②+④대신 적용 가능함)
⑥금융재산공제 : 1억원(5억원☓20%=1억원)
(채무가 금융기관 채무인 경우에는 5억원에서 9,300만원을 공제한 순 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함)
⑦동거주택상속공제 : 4억원(10억원☓40%=4억원)
⑧과세표준 : 2억원(①-③-⑤-⑥-⑦)
⑨산출세액 : 2,000만원(2억원☓세율 20%-누진공제 1,000만원)
⑩납부할 상속세액 : 2,700만원 (자진신고 시 ⑨의 10% 공제)


[2018223일 제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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