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과 부담한 채무가 있는데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그렇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자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 등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상속인은 그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 일일이 입증해야 하며, 만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 ①, ② 의 경우 사용처 미소명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추정상속대상은 다음과 같다.
▲ 재산처분‧인출액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5억원 이상
▲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게 부담한 채무액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5억원 이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부담 채무외의 기타 채무 부담액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자료제공/한국여성세무사회
[2018년 1월 26일 제96호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