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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과 부담한 채무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나?



질의)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과 부담한 채무가 있는데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그렇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자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 등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상속인은 그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 일일이 입증해야 하며, 만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 ①, ② 의 경우 사용처 미소명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 또는 부담채무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추정상속대상은 다음과 같다.



▲ 재산처분‧인출액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5억원 이상


▲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게 부담한 채무액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5억원 이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부담 채무외의 기타 채무 부담액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자료제공/한국여성세무사회

[2018126일 제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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